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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잃어버린 비싼 구두.
밥 먹고 나왔더니 구두가 없어졌네요.
식당에 있는 사람들과 구두 맞춰봤는데 남는 구두가 하나도 없는걸 보니
잘못 신고간 게 아니라 훔쳐간 듯 하더래요.
구두는 발리 구두고 산지 1달도 채 안된거라고 하더라구요. (원래 좀 비싼걸 많이 사요)
근데 식당에서는 배쨰라고, 10만원도 물어줄 수 없다고 해서 일단 그냥 슬리퍼 신고 나와서
부근에 있는 금강제화 매장에서 구두 한 켤레 사 신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전혀 배상받을 수가 없나요? 예전에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한 것 같은데...
너무 마음에 들었던 구두이고 가격도 50만원대를 왔다갔다 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1. ..
'06.4.6 11:46 AM (211.229.xxx.236)예전에 라디오에서 들었나?? 솔로몬의 선택에서 봤나?? 기억은 안나지만
식당에서 배상해야 한다구 들은 것 같아요.
크게 신발 분실시 책임 못진다고 되있어두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해보세요..아니면 주부교실 민원상담실이나..2. ..
'06.4.6 11:47 AM (210.91.xxx.97)식당에선 딱 한마디의 구절로 끝내버리죠
"신발 분실시 책임 못집니다"
아마 신발장 뒷구석탱이에 이런 글귀 적혀져 있을겁니다.
고로 식당에선 변상해 줄 리 없죠.
좀 비싼 신발 신고 식당가는 날은
꺼먼 봉다리에 신발 넣고 신발 옆에두고 밥 먹어야 합니다.3. 웅
'06.4.6 11:48 AM (210.92.xxx.38)아니에요. 그 구절 적혀 있어도 보상해 줘야 하는데 법이에요.. ^^
4. 웅
'06.4.6 11:49 AM (210.92.xxx.38)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5&eid=MKz5TmIkahdiQ+FyZLr/...
여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암튼 꼭 받으세요..5. 보상해야
'06.4.6 11:49 AM (59.24.xxx.110)보상해 줘야 합니다. 법에도 나와 있구요. 신발 산 날짜로 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배상액이 줄어 들긴 하지만 보상해 줘야 하는게 맞구요. 배상청구하세요.
6. 아이고
'06.4.6 11:50 AM (211.187.xxx.17)비싼 밥 드셨네요. 신발주머니를 갖고 다녀야지 원~
7. 저도...
'06.4.6 11:59 AM (222.118.xxx.56)신발 잃어버린 일이 있었어요. 보통 서민들 다니는 그런 식당(삼겹살, 돼지 갈비)이였는데 신 없어져도 책임 못진다고 써 놓고도 어느정도 보상해 주던걸요.. 저는 아예 기대도 안했는데 전화번호 놓고 가라고 며칠 기다리다 잘못 신고간 사람 나타날수 있다고... 하지만 그건 기대도 안했어요, 일부러 가져간게 뻔했으니까요...며칠후 전화 와서 다는 못드리고 50%만 드리겠다고 해서 신발 값의 50% 받았지요. 그래도 전 너무 고마웠어요.. 7만원 통장으로 들어온거 보고 감동 받아 그집 단골 됐다니까요..ㅎㅎㅎ
8. 헐~
'06.4.6 12:00 PM (221.150.xxx.41)아~ 울 남푠도 식당서 헌 슬리퍼 끌고 와선 넘 황당했던 그날이 생각 나네요..
북적이는 시간대엔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없는것 같드라구요..
법적으론 식당 책임이 있다해도 식당에선 얼른 처리해주나요?
얼마나 왈가왈부 해야하는지 짜증나서 걍 포기했었죠..-.-;;9. 꿈이상^^
'06.4.6 12:32 PM (211.109.xxx.53)제가 '솔로몬'에서 봤는데요..책임 못진다는 푯말이 있어도 배상해야한데요..
몇회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배상받을수 있다라고 4분다 말한거로 기억해요..홈피 찾아가서 어찌 하는지 검색해보세요..10. 오늘 뉴스
'06.4.6 12:48 PM (125.245.xxx.130)<식당서 신발 분실시 배상해줘야>
[연합뉴스 2006-04-06 11:07:26]
(전주=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즐겁게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는데 없어진 신발.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시 절대 책임지지 않으니 비닐봉투에 넣어서 가지고 들어가세요"라는 문구가 붙어있다면 분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식당 주인이 책임지고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한다.
6일 주부클럽 전주.전북지부에 따르면 식당에서 신발을 잃어버린 손님이 식당 주인과 책임을 따질 경우 "신발분실 손님책임" 등의 경고문은 사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일방적 경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3월까지 소비자센터로 접수된 신발 분실 관련 소비자 상담은 모두 16건으로 작년 한해 동안 접수된 25건의 60%를 웃돌았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이 미비하거나 널리 알려지지 않아 분쟁이 잦았다.
그러나 상법 152조에는 식당 주인은 손님이 맡아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수 없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한국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식당경고문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방적 약속으로 간주,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분실신발의 영수증을 제시해 구매 사실을 입증하면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10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 신발분실 관련내용이 추가돼 배상기준도 비교적 뚜렷해졌다"며 "식당이 손해배상을 거부하더라도 소비자 단체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11. 글쓴이
'06.4.6 1:06 PM (203.233.xxx.249)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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