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아버지가 세대주이시라 여동생이 -직장다님- 청약저축을 들기위해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니인 -결혼- 우리집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세대분리가 되나요??
어디서 보니 아파트사는 경우는 세대분리가 안된다고 써있던데요. 저도 아파트 살거든요??
여동생이 청약저축 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 가입 질문드립니다
궁금 조회수 : 315
작성일 : 2006-04-04 11:09:54
IP : 211.183.xxx.7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싱.
'06.4.4 11:30 AM (222.118.xxx.139)청약부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청약저축의 경우는 월 10만원까지밖에 못넣지만..
청약부금은 그 이상 넣을 수도 있구요..
청약저축은 주공아파트 분양도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대주 분리 안하셔도 청약부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2. ...
'06.4.4 1:32 PM (221.140.xxx.173)친정아버지랑 주소지가 같아도 세대분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시댁에 살 때 시아버지가 세대주였는데, 주소지 변경없이 남편을 세대주로 해서 세대분리했거든요...3. 지나다가
'06.4.4 1:53 PM (219.241.xxx.222)위에 점 3개님 말처럼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그냥 그 집에서 세대주로 따로 나올수 있어요.
저도 청약저축 넣을려고 언니 집(아파트)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난후
나중에 알아보니 그냥 자기가 살던 집 주소에서 세대주로 따로 나올수 있다고 동사무소에서 그러더군요.
만일 언니집으로 옮긴다고 하셔도 동거인 말고 꼭 세대주로 올리세요..4. 원글녀
'06.4.4 7:09 PM (211.183.xxx.78)자세한 답변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