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저좀 도와주셔요

애플 조회수 : 706
작성일 : 2006-03-30 11:08:42
서울와서 처음 직장생활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어제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어요.

등기부등본에 기존에 전세살던 사람이 전세권설정을 해놓았더라구요.
근데 그사람이 전세기한 2년을 다 못채우고 (9개월 남았어요)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제가 대신 전세로 들어가게 되는 거 거든요.

저도 전세금액이 크다보니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2십만원이래요)
지금 설정되어있는 전세권을 말소를 시켜야 제이름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답니다.

집주인이 기존 전세권 말소하는 비용까지 제가 다 내고, 제 전세권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기존 전세권 말소하는 비용까지 제가 내는 것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거 같은데.....나이 많으시고 험악한 아저씨가 어린 나이의 여자아이라고 막 대하시는 건지....

부모님도 안계시고, 오빠는 대구에 있어서 어제 계약할 때 저혼자서 갔었는데...왜이리 서러운지요...

가르쳐주세요.
IP : 218.235.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권 말소등기는
    '06.3.30 11:12 AM (211.215.xxx.65)

    전세권 설정시 말소등기는 누가 하기로했는지
    이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 했을 것 같은데
    주인한테 함 보자고 해 보세요.

  • 2. 전세권
    '06.3.30 11:53 AM (58.238.xxx.123)

    전전세금과 금액이같으면 전세권이전등기하면 전전세권자순위가 보전되기때문에 유리할수도있고요
    전세권말소는 임대인이 해주어야되고,전전세인과 만나기가 어려울것 같고,
    집주인과 잘이야기 하세요 . 씩씩하게 ,,,,,
    혹시 근저당권은 없는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