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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궁금 조회수 : 355
작성일 : 2006-03-22 15:01:29
곧 예정일이 다가오는데요,
저희 회사는 휴가를 60일만 준다네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준다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60일휴가 끝나면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나요?
IP : 211.54.xxx.4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3.22 3:10 PM (218.48.xxx.115)

    원칙은 휴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에서 주는 한달치 급여는 타실수가 없답니다...

    방법은...휴가 다녀오신것처럼 처리를 하셔야해요...
    회계사 사무실에..급여대장같은것까지 추적?이 될지는 모르나...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에 보면...
    한달 단위로 몇일부터 몇일 이렇게 일일이 세어서 딱 90일을 휴가를 가신것처럼 하셔셔...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님은 두달 쉬시는대신 고용보험에서 한달치 급여는 추가로 받으실수 있는거죠??
    근데...그 회사는 왜 그런데요???????????)

    신청은 휴가 다녀와서 하시면 되는거에요...
    그러니까...서류상에 3달치 휴가를 다녀와서...
    실제 60일 쓰신거보다...뒤로 한달 휴가를 넣으실 생각이라면 그 날이 끝나야 신청이 가능해요...

    보통 신청하고 나면 3~4일만에 지급니 바로 되더라구요...
    식댜나 유류비 등등 빼고...기본금만 나온답니다...

    아...그런데....3달치 전부를 고용보험에서 준다 하더니...아직 안 바뀌었나요??

  • 2. 궁금
    '06.3.22 3:23 PM (211.54.xxx.43)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꾸벅)
    '우리회사는 두달이야.' 라고 딱 잘라 말하는데 더는 할 말이 없더라구요. ^^;;

  • 3. 알아봤습니다..
    '06.3.22 3:58 PM (211.170.xxx.148)

    퍼왔어요..60일밖에 안준다는거 보니 우선지원대상기업인거 같네요.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일~60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
    - 회사 부담 일부 있음.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의무 있음 (예: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받는 135만원을 초과한 15만원은 회사가 지급)
    ▲ 61일~90일까지 :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 (월 통상임금 135만원 한도)
    - 회사 부담 전혀 없음.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의 월통상임금과 고용안정센터에서 받는 135만원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 없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 원칙 : 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 예외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통지받은 회사는 상시근로자수가 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아니함)

  • 4.
    '06.3.22 4:52 PM (211.45.xxx.198)

    엇 산전후휴가는 석달인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두달치 월급 주고 나머지 한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것으로요.
    고용보험안정센타(?)에 전화 걸어보시고요.
    이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재작년에 다녀왔는데 그때 두달은 회사에서 정상지급되었고요
    나머지 한달에 대해서는 회사 경리과에서 고용안정센타로 서류 보냈더니 거기서 입금되었어요.
    최대한도가 있어서 그 이상 지급은 안되고요
    우선은 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전부 쓴 다음에 지급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석달 중 두달은 고용주가 나머지 한달에 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이렇게요.

    윗분이 쓴대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절대적으로 전화해봐야한다고 생각해요. 통화자 이름과 전화번호 기록하시고요(만약을 위해서).

    =======
    글을 다시 읽어보니 위엣분 말씀대로 휴가를 주지 않고 주는것처럼 하는건가요??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월급이 나와도 회사에서도 월급을 주는건 맞는거죠??
    아니면 회사사장 대략난감한데요??

  • 5. AAA
    '06.3.22 5:34 PM (222.112.xxx.41)

    아래 블로그 참고해보세요.

    http://blog.naver.com/fsjjh?Redirect=Log&logNo=9000173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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