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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희는 강제추행죄, 피선거권 없어

조회수 : 316
작성일 : 2006-03-10 11:50:09
野 의원 “최연희는 강제추행죄, 피선거권 없어”

[노컷뉴스 2006-03-10 09:10]    



- 조만간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 최연희 사퇴 압박할 것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무소속으로 재보선에 출마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것이고 사실상 피선거권이 없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산율 저녁 7:05-9:00)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특히 강제 추행죄의 경우 “징역10년 이하나 벌금 1500만원 이하의 형이 되는데 이 경우는 피선거권을 갖기 힘들다”고 의견을 밝혔다. 진의원은 이번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법조계가 판단할 일이지만 강제성이 있어” 강제 추행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성희롱을 당한 여기자가 조만간 최연희 의원을 고소할 계획이라 만약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경우 최연희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진의원은 또 성추행 논란을 빚는 최연희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본인의 언어로 나오지 않아 ” 판단할 순 없지만 사실이라면 “무한 책임을 질 정치인이 책임을 안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떠나 도덕적 기준에서 수용하기 힘들고..양식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한나라당엔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진의원은 또 최연희 의원 사태가 일어난지 11일이 지났지만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로지 최연희 의원이 입을 열기만 주목하는 분위기와 관련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성희롱 재연이나 시적 감수성을 이용한 옹호 글, 폭탄주 소탕 퍼포먼스 같은 헤프닝을 보면서 더 실망스럽고 좌절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 문화적 요인들이나 (옹호론이) 최의원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진의원은 조만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한나라당의 여성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메시지를 다시 전달”하고 “그 이후에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른 대응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연희 의원이 속한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다시 한 번 최연희 의원을 향해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IP : 202.30.xxx.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ㅎㅎㅎㅎ
    '06.3.10 12:07 PM (221.146.xxx.145)

    아니에요
    최연희는 범은은닉죄에요

    폭탄주가 죄라 했다잖아요
    죄인줄 알면서 뱃속에 감춰 줬으니까

    괘애씸한,,,

  • 2. 김명진
    '06.3.10 1:37 PM (222.110.xxx.206)

    이제 정말..말도 안나와요...
    늙은이...수치심도 없는지...
    원....구속시켜야죠..뭘 기다리는지..
    전 미쳐 생각을 못했는데..국회의원이 아니라면..그 여기자분...구속 시키고도 남았지요? 버얼~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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