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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수후 하자가 있는데요..

집매매후하자 조회수 : 422
작성일 : 2006-03-08 18:10:28
집을 매매한후(잔금까지 치루고요) 문짝이 하자가 있는걸 발견했어요.
이런경우 전주인에게 고쳐달라고 못하나요??
정말 비워진집을보니 속았다는 느낌이 팍팍 들어서 속상합니다.
전주인말로는 얼마전에 리모델링을 했다는데 리모델링한건 거실에 티비뒤 아트월(이것도 오래되어보여요..) 거실기둥하고 천장쪽 몰딩하고 벽지한거밖에 없네요.
그런데 오늘 자세히보니 절대로 얼마전에 한게 아니라 몇년전에 한거에요.
벽지도 가구치우고나니 지저분한거 드러나고요.
저는 개인대개인으로 만나서 한게 아니라 부동산끼고 주인을 만났는데 얼마전 리모델링 800을 주고했다는 말때문에 같은아파트에 다른집보다 비싸게 샀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워진 집을보니 스위치들도 죄다 낡았고 여기저기 어디 고친곳이 없어요. 게다가 싱크대도 얼마전에 한거라했는데 오늘보니 적어도 5년된거에요(싱크대만드는 아저씨는 10년된거같다고하시대요..).
문짝에 2001년어쩌구 하면서 뭐가 붙어있기도 하고요.. 속았다는 생각때문에 집이 미운거밖에 안보이네요. ㅜ.ㅜ
건물이 14년이나 되서 낡았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얼마전 리모델링했다는 소리에 믿어서인지 문짝금가고 부서진건 왜 못봤는지.. ㅜ.ㅜ
그런데 외국영화에 보니 부동산에서 집에 하자같은거 있을때 살사람에게 고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봤거든요(리셀웨폰인가??) 이런경우 문짝 고쳐달라고하기 어렵나요? 오늘 통화했을때는 안된다는식으로 말하는데 넘 속상해서요.
친정엄마랑 둘이가서 본건데 우리가 그날 눈에 뭐가 씌었나보다하면서 통탄해하고있습니다.
왜 우리가 볼때는 그런문짝이 안보이다가 오늘 집이 다 비워지니 보이는건지.. 에휴...
참.. 말에 속았다고는 하지만 속상하네요.. 이사갈집이 이뻐보여야 맘이 좀 나을텐데.. ㅜ.ㅜ
그냥 제가 고쳐살아야하나요?
IP : 210.181.xxx.4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
    '06.3.8 6:48 PM (211.207.xxx.189)

    몇페이지 뒤쯤 이런 글이 나왔었거든요.
    집매매후 6개월까지는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던데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가능할겁니다..

  • 2. ..
    '06.3.8 7:08 PM (211.210.xxx.79)

    1.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수인이 알지 못했고 그 하자
    로 인하여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민법 제580조 참조)

    2. 매도인에게 위와 같은 하자담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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