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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처구니 없어서...

불안맘 조회수 : 1,378
작성일 : 2006-03-08 15:53:01
얘기를 다하자면 길구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으며, 협박까지 받고 있는데...
경찰서에 갔더니 고소할 사람 인적사항을 적어오라고 하는군요...
참내...
경찰서 간것도 큰 맘 먹고 갔는데 인적사항이라니요...
그럼 협박하는사람 찾아가서 주민번호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한테 대수롭지 않게...
물론 경찰서 계신분들 힘들게 일하시는것 다 아는데 넘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인적사항 없이 뭘 할수가 없다니...
님들 방법 좀 없을까요...
IP : 220.74.xxx.22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3.8 4:53 PM (211.53.xxx.230)

    고소할땐 당연히 주민번호며 전화번호 이름 다 알아야 해요.
    흐흑 모르시고 계셨다닝...

  • 2. 에구구..
    '06.3.8 5:54 PM (210.115.xxx.169)

    어처구니 없고, 어이없는 것 경찰이 아닌 것 같은데요.ㅠㅠ

    그 양반들이야 늘상있는 일이니 고소 양식(형식) 설명해주는 것일테고,
    찾아간 사람과 같이 감정적으로 동조해주시를 기대하는 것은
    기대가 너무 크셨어요. 무슨 카운슬러도 아니고.
    일을 당하셔서 그런가 나(본인) 위주로만 생각이 드시는가봐요.

  • 3. 원글이..
    '06.3.8 6:20 PM (220.74.xxx.57)

    제가 무지한가봐요...
    저는 보복이런것도 생각하고 이러저러한 생각에 큰맘 먹고 경찰서에 간건데...
    에구구님처럼 그런생각을 하고 있었나봐요...
    경찰서에서는...
    정작 힘없고 빽없는 일반 법률적인 상식이 없는 시민들은 기냥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리고 카운슬러라니요....
    일을 당하는 내생각밖에 안들더라구요...
    님말대로...
    내생각.. 내 가족생각....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경찰이 보호해줘야 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것도 제 생각 맞습니다....
    약간 서운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 4. 고소란..
    '06.3.8 6:26 PM (211.230.xxx.81)

    고소할때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는것은.. 처음들어요
    경찰서에서 귀찮아서 그랬거나... 아휴.. 고소인을 너무 함부로 대한듯 싶네요
    원글님 기운내시고 가서 이렇게 말하세요
    고소인은 범죄피해당한 사실을 신고하는것이지
    범죄인의 인적사항을 밝혀 함께 고소할 의무가 없다고..
    예를 들어.. 나에게... 이런 범죄를 범한 성명불상자를 처벌해 주세요.. 요것도 고소가 맞아요
    그렇다면 그걸 접수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밝혀야 할것이 사법기관이겠죠..
    범죄인을 잡아야 할 경찰서에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고소인에게 요구한다는건 원칙에 어긋나는것이고
    원글님 가서 큰소리치셔도 대요.. ^^

  • 5. ....
    '06.3.9 6:09 AM (59.11.xxx.171)

    저도 그런 부분은 잘 몰라서 방금 인터넷 찾아봤는데 네이버보다보니 '2. 일단 인터넷의 사기인경우 해당 판매자의 인적정보를 알수 없기 때문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면 고소장을 쓰면 되지만, 누군지 모를 경우 진정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네요. 그게 아니라고해도 고소할 사람의 전화번호(학교, 직장명)같은 걸로 경찰이 그 사람 인적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본내용은 포함되어야한다고 그러네요.
    경찰에 전화하셔서 고소하려고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필요한건지 물어보시는게 낫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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