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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복비와 법무사수수료..

몰라서요. 조회수 : 703
작성일 : 2006-03-03 21:46:29
이번에 살던집팔고 다른집사서 이사가는데요..
이번에 사게 된 집쪽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잔금치르는날 등기비랑 법무사 수수료도 준비해야한다는군요. 그런가요?
99년에 지금사는집을 매매했을때 벼룩시장보고 주인이랑 가격맞추고 부동산에서 서류정리 다해주는걸로해서 부동산수수료가 10만원 나간걸로 아는데(친정부모님이 그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당최 이해가 안가서요.
복비는 따로고 등기하려면 법무사한테 해야한다면서 법무사 수수료가 따로나가는게 맞나요???
개인이하면 여기저기 한이틀 뛰어다녀야한다면서 법무사한테 맡기는게 편하다는데요... 심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ㅜ.ㅜ 무슨 복비따로 등기하는서류해주는 법무사수수료가 따로인지.. 에혀.
사는집이 7300만원인데 이럼 복비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그리고 지금사는집을 파는데 제가 부동산에서 가격을 낮게 부르길래 제가 가격올려서 교차로에 직접 올렸어요.. 오는사람들이 다 부동산끼고 오더라구요. 결국 한곳에 부동산에서 온사람들이 사겠다고 해서 계약했는데 여기 부동산에서 저보고도 복비로 30만원달라더군요. 파는집은 5800만원인데 맞는건가요?? 전 그렇게 못하겠다하면서 15만원까지는 주겠다고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참 어렵고.. 가외로 나가는돈이 솔솔찮네요.
조언좀 해주세요. 법무사비까지 나간다니깐 짜증나고 이상하고 그래서요.. ㅜ.ㅜ 제가 너무 모르는건가요???
IP : 210.181.xxx.3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수증
    '06.3.3 9:48 PM (218.209.xxx.145)

    조목조목 정확히 명시해서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세요.
    법정수수료 이상을 받은거면 그 영수증은 증거로 부동산 신고하시면 된답니다.

  • 2. ^^
    '06.3.3 9:54 PM (220.77.xxx.138)

    5800만원은 법정수수료가 29만원이구요.
    근데 부동산 통하신거 아니고 직접 교차로에 올리신거면???

    7300만원은 365000원이네요.

    등기비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수수료 들지요. 직접 등기하시면
    물론 취등록세는 들지만 법무사 수수료는 없겠구요.

  • 3. 원래
    '06.3.3 9:55 PM (210.221.xxx.35)

    부동산과 연계된 법무사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 하실 수도 있는데 하실거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겠다고 말하면 되고
    꼭 법무사 통해서 해야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세요..
    그러나 통상 집주인들은 이사 해도 한두달은
    정신없고 바쁘니까 대부분 법무사가 대신 일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랍니다..
    부동산은 매매계약 관련 중개료를 받는거고
    법무사는 등기를 해주는 것이니까 따로 하는 것은 맞구요..

    중개료를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보다 높게 부른다 싶으면
    영수증 써달라고 하면 됩니다.

  • 4. 그런가요..
    '06.3.3 10:01 PM (210.181.xxx.34)

    99년때와 다르네요.. 직접거래하신 아버지께서도 기억이 가물하시고 --;.. 법무사비가 따로가 맞는군요.
    근데 지금사는집을 제가 직접 교차로에 낸건데 15만원을 서류정리하는걸로 내면 제가 틀리나요??
    제가 그분께 제가 직접 교차로에 낸건데 저한테까지 복비받으시냐고 하니깐 전세면 안받는데 매매라서 받겠다는군요.. 쩝.
    이사가면 제가 뭐뭐해야할까요? 제가 일을 다해야하니 마음이 붕뜨고 어렵네요.. 조목조목 도움좀 주세요. 지금 이사업체계약은했는데요...

  • 5. 원래
    '06.3.3 10:09 PM (210.221.xxx.35)

    윗글입니다.
    전입신고 하셔야 하구요(동사무소)
    잔금치른 후 3-4일정도면 법무사가 등기부등본 처리해서 보내줄 거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온 등록세 영수증 가지고 은행가셔서 등록세 내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보통 잔금날 법무사 수수료와 같이 주고요..(그럼 법무사가 세무서 가서 취득세 내고 등기하고 등록세 영수증을 받아오는거지요)
    잔금주는 날 매도자와 관리비 정산 하셔야 하구요..
    그외의 것은 뭐 이사짐 정리인데..최대한 가시기전에 버려야할 것 버리고
    냉장고 비우기 들어가셔야 할 것 같구요..
    이사갈 집 도배나 청소 하셔야 되고..
    아이들 있으면 전입신고할때 전학 학교 알아봐서 전학시키고...등등이지요
    힘드시겠네요..

  • 6. !!
    '06.3.3 10:56 PM (125.186.xxx.71)

    복비는 복덕방 맘이더라구요
    중개 수수료는 중개사 맘이구요.
    맘 처럼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 7. 범부사;;
    '06.3.4 7:21 AM (218.48.xxx.61)

    생각만 해도 이갈리네요.
    실장이란 사람이 보낸 견적서, 국민채권할인도 교묘하게 바가지를 씌워놓았더군요.
    직접 할인할 경우 100만원 정도라면 15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 총합에 적어놓고
    들통날까봐 직접할인금액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군요.

    국민은행 가서 직접 할인해줬습니다!

  • 8. 원글입니다.
    '06.3.4 9:35 PM (210.181.xxx.41)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분은 무슨말씀이신지? 어떤법무사에게 속았다는말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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