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소심한걸로 따지면 둘째가면 서러운 사람입니다.
남편도 비슷하고요.
드디어 몇날며칠 날밤새우며 고민한 끝에 아파트를 하나 사게 되었습니다.
가격흥정 끝나고, 드뎌 퇴근하고나서 계약서 쓰기로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지금 전화왔는데 다운계약서 운운하는 겁니다.
헉....요즘도 다운계약서를 씁니까? 상상도 해본적 없습니다. 하고 딱잘랐는데, 그쪽에서 말하길...
그사람이 양도세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3주택자)
다음달 국세청고시기준시가 오르기전에 한채라도 팔으려고 한다는데,
3천 정도 다운계약서 써주면 천만원정도 깎아주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천만원이 어디야? 정말 그렇게 해줄까....하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
저희는 무주택자고 어차피 들어가서 살꺼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공무원이거든요. 미쳤냐고, 절대로 안된다고 난리부르스....
미칠 것 같습니다. 엉엉엉엉엉엉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소심한 여자가 부동산을
소심녀 조회수 : 1,181
작성일 : 2006-03-02 15:22:58
IP : 218.235.xxx.16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다운 계악서를
'06.3.2 3:29 PM (220.77.xxx.229)쓰지 마시고 3000다운 된 가격으로 계약서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 제 값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2장 안 쓰면 되잖아요2. 그러면
'06.3.2 3:37 PM (210.221.xxx.122)결국 님께서 2000만원 정도 다운되는 가격으로 쓰시는 거네요..
미래를 생각해볼 때 즉 나중에 파실 때 2000만원 이상 그 집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인가요..
파실 때 님께서 그 차액만큼 양도세 내셔야 되는데요..
다운 쓰면 이미 2000만원 이득 본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를 , 아주 많이 상승할 여력이 있는 곳 아니라면 권하고 싶지 않군요.
아주 아주 오래 오래 거기 사실거라면 혹... 그러나
사람일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음 근데 요즘 실거래가로 세금내는 거 아닌가요..
기준시가 오르는 것하고 관계있나요?3. 지역
'06.3.2 4:18 PM (211.215.xxx.65)요즈음에 누가 다운계약서를 쓴답니다까?
위법입니다. 투기지역이면 실거래가로 쓰겠지만
대개는 기준시가로 씁니다.
그 매도자 투기꾼이군요.
정당히 세금 내고 부동산 거래합시다.!4. 나중에
'06.3.2 6:36 PM (211.44.xxx.17)나중에 팔아야 할 상황때...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요.
그 세금이 천만원보다 작다면야..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5. 글쎄..
'06.3.2 7:36 PM (59.10.xxx.203)어차피 3년 보유에 2년 실거주하면 1가구 1주택 면제니까
사실 거라면 크게 상관 없다고 보는데요.
매도자 투기껀인건 차치하고
매수자 입장에서 1천만원이 어딥니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