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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셀프등기 해 보신분

ㅎㅎ 조회수 : 301
작성일 : 2006-02-28 11:45:26

계신가요?

이번에 집을 샀는데 수리비등등 융자도 생각보다 많이 받고 제가 전업주부라 시간도 있고..

암튼 한푼이라도 아껴 볼까하고 셀프등기를 해볼려고 했더니

부동산에서 싫은 내색을 하면서

융자받고, 등기하고 등의 일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기때문에 혼자 하기 어렬울꺼라고 하네요.

혹시 융자받으시면서 등기도 직접 하신 분 있으세요??


또 셀프등기 해 보신 분들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IP : 61.74.xxx.24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새라
    '06.2.28 11:51 AM (211.204.xxx.116)

    어머, 저랑 똑같은 고민을 하고계시네요. 저도 같은 질문하려고 들어왔는데.
    경험있으신 분들,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 플리즈~

  • 2. 인터넷 검색
    '06.2.28 12:01 PM (61.102.xxx.73)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동산매매,전세,저당권설정,임차권설정등 관련한 부동산등기를 대개는 법무사에게 일임하고 있지요. 예를들어 부동산매매시 중개사무실에서 잔금치를 때 권리증등을 수령하고 대개는 그 중개사무실과 안면있는 법무사직원(아니면, 우리은행직원은 지점거래 법무사직원에게 부탁하는 경우도 있음)이 와서 검인계약서등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지요. 또한 후에 주택채권매입도 할라치면 꽤 높은 할인률을 적용하여 더욱 비싼 대가를 치르지요. 그리고는 그 중개인 소개받은 법무사는 후일 그 부동산중개사무실에 섭섭치않게 보상(확실치는 않지만 대개 그런다고 함)하는 식으로 이는 결국 매수자에게 부담지워지게 될 경우가 있는데 상식만 조금 알면 아주 쉽게 내가 직접 법원에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용해 보세요.. 실제 창구고객님께 홍보하여 실제로 본인이 등기한 검증된 사실입니다..............



    (셀프등기도우미)이용 : www.deungki.com/index.asp를 접속하시면

    1.소유권이전에 따른 등기

    2.전세권설정등기

    3.근저당권설정등기

    4.임차권설정등기

    5.기타 지상권, 가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예;주소변경등)등

    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데요.(초보자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만일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잔금지급시 중개사무실에서 중개인 입회하에 매도자 매수자가 만나서 매도자로부터 권리증등을 인수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록세등을 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신청하면 그때야 비로소 내 아파트가 되지요?

    그래서 잔금지급일전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개별공시지가 표시)등으로 위 인터넷창에서 1번의 소유권이전 메뉴를 선택하면 산수문제 풀어가듯 내용입력해 나가면 매매신고액(검인계약서에 표시할 금액 : 자동으로 시가표준액이 계산되어 나타나므로 이보다 약간 높게 매수금액을 표시함 -> 이것도 현재는 묵인되나 기타지역은 내년부터, 투기지역선정된곳은 선정즉시 실거래가액으로 표시해야할 듯하오니 한번 알아보시고 대응하시면 됨 ; 저는 어디까지나 위 제목대로 부동산등기를 내가 직접하는 방법을 소개함이니 말입니다요,) 아뭏든 위 매매신고액을 과표로하여 등록세등이 자동계산되고 또한 신고할 양식까지 출력되므로 PC만 있는 분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은 등록시 교부받는 고지서로 3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고요) 그러니 복덕방에서 잔금지급시 매수자의 인감날인받고 권리증등 제반서류를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위에서 주택채권매입해야 할 금액도 자동계산되므로 그냥 국민은행창구에서 주택채권매입후 매입필증만 첨부하면 되고 해당채권은 보유중인 본인의 증권계좌에서 즉시 할인매출(적어도 법무사에게 할인매출의뢰하는 것보다는 이익임)할 수 있으며, 기타 다른 사항도 약간의 상식만 있으면 적어도 법무사에게 지급될 최소한 수십만원이상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되구요... 이상 두서없지만 참고만 하십시요. 하하하 건강하시길 빌며 이만 맺겠습니다.

  • 3. 인터넷 검색
    '06.2.28 12:04 PM (61.102.xxx.73)

    http://cafe.naver.com/ArticleRead.nhn?clubid=10945527&listtype=M&menuid=22&bo...

    여기 들어가시면 양식이 나와 있어요.
    제 생각엔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리라 보여지네요.

    전 양도 소득세 직접 해봤어요.
    일단 국세청에 전화해서 상담받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대해서 알아놓구요.
    인터넷 검색해서 서류 미리 받아서 연습해보고
    세무사가서 물어보면서 했어요.

    세무사에게 대행 시키면 무조건 15만원이라는데 벌었죠..ㅋㅋ
    한번 해보세요.

  • 4. 참,채권이요
    '06.2.28 12:06 PM (61.102.xxx.73)

    채권은 구입하신 후에 국민은행 창구가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날의 할인율에 따라서 계산해서 돈 돌려줘요. 1000만원이면 7프로 할인해서 바로 현찰로 줘요.
    전 집 구입할때 채권은 구입해서 바로 팔았어요.

    그런데 법무사 대행하시면서 채권 구입하시게다고 하면 바로 법무사 대행료가 올라가요.
    저 같은 경우는 채권 구입 한다고 안해서 법무사 비용이 15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나중에 채권에 대해서 아무말도 안해서 따졌더니 그럼 채권 구입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채권 구입하고 되팔아서 22만원 이익 봤죠.
    결국 처음처럼 법무사 비용은 15만원이 되었죠.
    하지만 채권을 직접 구입하겠다고 하면 법무사 비용은 바로 40-50만원대로 올라갈겁니다.

  • 5. 충분히
    '06.2.28 2:13 PM (124.5.xxx.66)

    저도 포도효소 만들었는데,알 통째로 넣고 설탕 위에 들이부었어요...작년에 포도가 서너송이 남아서
    그렇게 해두었다 올 여름 아이 먹였는데 너무 발효잘되었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했는데...날이 선선하니 윗쪽설탕이 안녹네요...
    저는 머루포도로 안했는데...머루포도로하면 훨 맛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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