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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아시는분 계실까요?

복비 조회수 : 319
작성일 : 2006-02-27 22:39:44
최근에 헌 빌라를 하나 사게되었는데요..
매매당시 전세입자가 만기를 넘긴 상태고 전주인이 그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은상태였어요..
전세입자는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데 집담보대출도 있고 집수리도 필요한 상황이라 전세가 나가지 않았던가봐요..
여차해서 제가 인수하게되었는데요.. 지금 집을 수리중이구 전세는 아직 나가지 않은 상황이죠..
내일이 잔금날인데 부동산에서 매매에 대한 복비얘기를 하면서 전세복비도 말씀하시네요.
매매시 부동산에서 잔금날짜까지는 걱정말구 전세를 빼준다고 하시더니...
부동산에서 전세를 빼주는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세복비를 생각지 않던 상황이거든요..
이럴 경우 보통 법정수수료는 어찌되는지... 매매, 전세 수수료 다드려야 되는지요?  당연히 드리는건지 아님 어쩌건지.. 제가 몰라서요..
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릴께요..
IP : 218.51.xxx.1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비올
    '06.2.27 11:09 PM (221.142.xxx.136)

    저도 궁금했던 사항이네요.
    집을 매매했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사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요.
    매매와 전세 모두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는건지 ....
    전 그냥 잔금때 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겠지 하구요.
    글구 매매의 경우 저희는 0.55% 받는다고 하던데요.

  • 2. thanbab
    '06.2.27 11:22 PM (220.74.xxx.34)

    원칙은 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조금 다운해주는 경우도 있지요. 말씀 잘하시고,다운해달라고 부탁하시면.....웃는얼굴로.....
    보통 전세금의 0.9%로 알고있는데요. 0.9로 임대인,임차인 반씩부담합니다.서울이신가요?
    이전등기는 어떻게하실는지요?서울이시면 저가도와드릴까하고요.전세금액수가 적어면(이천만원에 십만원 드렸습니다)

  • 3. 무조건
    '06.2.28 12:30 AM (218.39.xxx.37)

    전세금의 0.9%는 아닙니다.

    전세금의 요율이 제일 큰게 0.8%인데 이건 전세금액이 3억이상인 경우이며 0.8%가 아니라 0.2%에서 0.8%내에서 상호합의하입니다.

    얼마전에 4억좀 넘게 전세를 줬는데 저희 동네부동산에선 0.3%를 주면 좀 씁쓰레해하고 0.4%는 웃는낯이고 그래서 0.3%에서 만단위 올려 줬어요.

    매매인 경우 6억이상인 경우 0.2에서 0.9%내에서 상호합의하이고요.

    현재 살고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다시 전세를 놓는건가요?

    글만으론 애매해서요.

    원칙은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이루어 진 경우, 즉 전세놓으면서 매매를 한 경우엔 금액에 따른 매매와 전세요율로 각각 계산하여 합해야 하나 같은 부동산인 경우엔 조금씩 깍아주더군요(만원단위 정도)

    한국납세자연맹로 검색해서 세금정보.세테크-부동산과세금-부동산수수료 순으로 클릭하면 정확한 요율 알 수 있고요, 닥터아파트, 부동산뱅크 등의 게시판에 복비나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검색하시면 비슷한 사례에 대한 답을 구하실 수 있을겁니다.

  • 4. 복비
    '06.2.28 9:28 AM (218.51.xxx.128)

    네.. 현세입자가 나가고 새로 전세를 놓는거여요.. 매매시에도 현세입자는 나가고 싶어하는 입장이었구요.. 흠. 그럼 매매, 전세복비 모두 드려야 되는거네요 그죠?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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