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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돌려받기 힘듭니다..

해피맘 조회수 : 719
작성일 : 2006-02-27 17:20:46

현재 오천만원 전세를 살고 잇어요.. 근데 이번에 이사를 해야하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도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집 전세금을 받아도 저희에게 줄 돈이

모자라서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저희보고 주소를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오천 대출받아서 저희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고 싶다고요..

현재 이집 시세가 7천 조금 넘는 상태고 또 저희가 확정일자 받아서 1순위이거든요..

다른 대출같은건 전혀 없고요..

이집 담보로 대출을 못받으면 주인은 저희한테 줄 돈이 없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IP : 218.235.xxx.10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세한건
    '06.2.27 5:34 PM (222.101.xxx.233)

    자세한건 잘 모르지만 집 시세가 7천이라고 대출이 7천이 나오는게 아닐텐데요..집에 월세나 전세 받을 걸 생각해서 천6백만원씩 제하고 대출해주던데요..잘은모르지만 저희 친정도 그런이유로 집 시세보다 낮은 금액 대출받았거든요...(방이 여러개라...) 함 자세히 알아보세요..

  • 2. ...
    '06.2.27 5:36 PM (221.153.xxx.115)

    그냥 지나갈 수 없군요.

    저도 전세가 안 빠져서리.....

    일단, 제 경험상 주인이 들어와 살꺼라면 은행에선 세입자 나가기 전에 돈 내줍니다.

    원칙상 안 되는데, 은행에 가서 세입자 내보내기위해 대출 받고 싶다고 하면, 아마 은행에서 몇월 몇일 까지 세입자를 내보낸다는 각서 작성 아래 대출이 진행될껍니다.(물론 집주인이 할 일이죠)

    은행 담당자도 그러더군요. 원칙은 안 되지만,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대출에선 이런 방법을 쓴다고요....

    이 조건으로 2년 전 국민은행에서 제가 대출받았는데........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직접 은행에 상담해 보시는게 어떠실지.....집주인인 척 사알짝~~

  • 3. ...
    '06.2.27 5:36 PM (221.153.xxx.115)

    참.......주소는 절대 먼저 빼지 마세요.......거 이상한 집주인이네요

  • 4. 절대로
    '06.2.27 5:45 PM (219.250.xxx.27)

    주소 빼면 안됩니다
    윗분 말씀처럼 주인이 들어오는 조건이면 은행에서 미리 대출나갑니다
    집살때 아직 등기가 안넘어왔어도 잔금시점에서 매수자한테 대출해주는것처럼요
    꼭 명심하세요

  • 5. 누구
    '06.2.27 8:11 PM (211.111.xxx.5)

    믿고 주소를 빼요!! 절대로 돈 받기전 뻬주지마세요 ...님글이 현실적이네요

  • 6. ***
    '06.2.28 12:01 AM (24.42.xxx.195)

    잘 아는 부동산에 가셔서 상의해보세요.
    절대 주소를 빼주면 안됩니다!!!
    사이버 전세상담해주는 곳을 찾아보세요

  • 7. 에고
    '06.2.28 12:47 AM (211.210.xxx.224)

    제신랑이, 주인하는 말이 거짓말-사기-라네요.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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