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한 소송이 있어서 법원등기물을 받아야하는데요..
제가 맞벌이여서 낮에는 집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로좀 보내주십사 했더니 우체국아저씨가 넘 바쁘다고 우체국에 와서 받아가라네요. (집이랑 회사랑 같은 구에 있슴)
방문쪽지의 양식에 보니 법원등기물은 3번 방문하고 안되면 우체국에 보관한다고 되어있는데
우체국아저씨가 집에 오는대신 우체국과 가까운 회사로 보내주시는건 힘든걸까요?
3회 방문도 안하고는 넘 바쁘다고만 하시면서 저보고 와서 받아가라시는데..원래 그런건지 궁금해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법원등기물 받을때
ㅡ.ㅡ 조회수 : 200
작성일 : 2006-02-27 16:55:19
IP : 210.123.xxx.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06.2.27 4:59 PM (125.181.xxx.221)법원등기물은..정해진 주소로만 배달되는게 원칙이래요..
저희집에 살던분한테 법원등기물이 왔고..그 분 사시는집이 저희집과 멀지도 않고해서..
우체부아저씨께 대신 받아드린다고..아니면..집을 갈쳐드릴테니까..그리로 가시면 안되나요? 했더니..
소송이 걸려있는거라서..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그러시더라구요...2. 법원등기
'06.2.27 5:01 PM (211.107.xxx.163)내용증명으로 와요.
우편물 수신 자체가 엄청 꼼꼼히 확인토록 되어있어요.
그러니 전화만으로 수신자주소변경이 쉽지 않을듯하네요.3. ...
'06.2.27 5:15 PM (168.248.xxx.17)그.. 수취한 시간같은것도 중요한걸로 알아요..
법적으로 뭐 그때부터 몇일안에 어쩌고저쩌고 하던데..
예전 회사에서 제가 그 법원우편물 받았서 담당과장 줬더니
하루만 더 늦게 받지 그랬냐고..
지금 그 건으로 문서 작성중인데 시간이 촉박하다며
저한테 투정부리더라고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