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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정보 조회수 : 299
작성일 : 2006-02-25 19:36:49
기사 보다가 좋은정보같아 올립니다.
어쩜...저만 모르는걸수도 있어요 -.-;;;








연말보다 취득세 10% 할인
채권은 증권사에 매매 위탁




일상 생활 속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돈 새는 구멍을 막을 수 있다.


우선 부동산을 살 때 등기를 6월 1일 이후에 하면 최소 1년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부동산에 매겨지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는 매년 6월 1일 등기부 등본 소유자에게 나가기 때문이다. 만약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을 팔더라도 매매계약서에‘재산 관련 세금은 보유기간 별로 계산해서 각자 납부한다’고 적어 두면, 나중에 재산세가 나오더라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기간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니까 돈을 아낄 수 있다.


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반드시‘채권’을 사야 한다. 그런데 상당수 사람들은 이 채권을 아무 생각없이 법무사나 중개사를 통해 구한다. 그러나 채권을 국민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직접 매매를 위탁하면 100만원당 약 2만 5000원의 할인료를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출고된 지 1년 이내의 중고 자동차를 사면 된다. 또 중고 자동차는 연말이아닌 새해에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이유는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값에 관계없이 매년 감가 상각을 통해 정부가 정해놓은 금액으로 취득관련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2월에 출고된 차를 1월에 중고차로 사게 되면 비록 출고 된지 1개월 지났지만 세법에서는 1년이 지난 것으로 취급하여 찻값을 낮게 잡아 취득관련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어 최소 10% 정도의 할인효과를기대할 수 있으므로 싸게 차를 살 수있어 그만큼 돈을 버는 셈이다.


또한 주부들이 방송국이나 신문 잡지사 등을 통해, 어떤 경우에는 동네 슈퍼나 주유소를 통해 당첨 상품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반드시 상품값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보통의 경우 공짜로 받는 상품이 있어 별로 아깝다는 생각이 없다. 그러나 이 세금 또한 아깝다고 생각하면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50만원짜리 세탁기를 상품으로 탔다면
11만원을 돌려받는 것이니 한번 해볼만 하다.

조선일보
류우홍 우리은행 PB사업단 센터장
IP : 221.140.xxx.19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땡큐베리감사
    '06.2.26 12:55 PM (61.74.xxx.25)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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