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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고서 생각나니....바보가 따로 없다... 도움말 절실합니다
요즘 이사철인지 저희가 가진 돈에 맞는 전세 물건이 잘 없더라고요.
물론 여기저기 다니면 있기야 하겠지만 둘 다 직장 다니고 우리집 비우는 날은 3월 세째주로 떡하니
가까와지고 말이죠.
지난주 지지난주 두동산을 몇군데나 들렀는지.... 삭신이 쑤셔요 ㅠㅠ
여튼 우리집 비우는 날에 맞춰 전세를 얻을라니 이래저래 힘드는 일이더라고요.
서두가 기네요.
다세대 2층을 계약했는데 명의가 저희가 아는 원래 주인의 아버지랍니다.
그니까 아들이 집을 샀는데 아버지 명의를 빌렸다는 말이죠.
주인이 마침 멀리 있어서 부동산에 일임한다는 통화 내용 듣고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세금 10% 주고 계약서 쓰고 와서 저녁을 먹다가 생각이 나더란 말이죠.
만약
명의는 아버지인데 돈은 아들한테 간 상황이니...
아들한테 뭔 일이 있어 행방을 찾을 수 없으면 우린 그 집 주인인 아버지한테 전세금
반환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버리면???
우와~~~ 그 생각이 미치니 식욕이 싹 사라지고 잠도 안오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자신은 그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자신이 주선해서 사게 된 아들 집이 확실하다
그러시며 통화까지 시켜주셨지만.... 알게 뭐냐고요~~~
저 어떡해요???? ㅠㅜ
위임장 받아야 하는게 맞죠?
혹시 아들이 아버지 몰래 아버지 이름으로 집을 살 수도 있나요?
그럼 재산세라거나 뭐 그런 거 나오는 걸로 아버지도 아실텐데....
그 아들이 본인 집도 있고 천안에 투자 목적으로 집이 또 있다고 하고....
1가구 3주택이 되어서 그러나?
그럼 그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라거나 그런 거 물어야 할텐데...
주인과 직접 얼굴 보고 계약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말만 종합한거라 추측만 난무하네요.
도와주세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제가 맘 편하게 3월 세째주까지 지낼 수 있을까요???
1. 억울한 이
'06.2.22 3:17 PM (210.122.xxx.6)저는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전세계약금을 부인에게 주었고 위임장도 받았습니다.
허나 것도 제 불찰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저는 전세금 날리고 소송비용도 날렸어요.
원글이님 겁 주려는 거 아니고 그런 경우를 당한 경우도 있어요.
님 지금 걍 사정하고 전세계약금 돌려받으세요.2. 제생각엔
'06.2.22 3:30 PM (218.38.xxx.2)그렇게 들어가서 찝집하게 사는니 지금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빠져나오심이....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들어가는 사람 이름 말하지 않은 상황이면..
다른 사람을 대신 계약하게 하고 님은 빠져나오세요...부동산중개업자에게 잘 말씀해서요...3. 허허참~~
'06.2.22 3:35 PM (211.208.xxx.180)흑!!
그 집 전세 7천에 사는데 돈 없다해서 6천으로 간신히 깎아 계약서까지 다 썼거든요.
부동산이 2군데나 붙어서 한 계약이고 주인이랑 통화까지 했지만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인지
어찌 아냐고요...
이런 바보!!!
근데 위임장 받아도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도 있나요??
무서워 죽겠어요.
계약 파기하자면 위약금 내라고 하겠죠?4. 허허참~~
'06.2.22 3:39 PM (211.208.xxx.180)제가 먼저 들린 부동산은 여자분인데 굉장히 꼼꼼하시고요...
전화 통화도 집 주인인 아들이랑 할 것이 아니라 명의자인 아버지와 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지만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그럴 필요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작 계약서 쓴 연세드신 사장님 계시는 부동산은 오래 하시던 곳이긴 하지만
왠지 계약만 빨리 했으면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아무래도 동네 안이라 수수료가 목적이신듯.... ㅠㅠ
제생각엔 님. 님의 경험 얘기 좀 해주세요. 물론 떠올리기도 싫으시겠지만...5. 잘못이
'06.2.22 4:11 PM (218.158.xxx.129)주인에게 있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 주인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구요.
법적인것 갈금하게 하려구 부동산에 거액의 수수료 치루고 계약하는 거지만
대부분 빨리 거래해서 수수료 챙기는게 목적이지
절대 책임도 지지 않을거면서 말도 안되게 게약하려는 부동산 많아요.
계약파기하시기전에 소비자보호원 같은데 문의하셔서 계약파기 사유가 되는지 알아보세요.
계약조건을 위배한건 그쪽이니 당연 게약을 파기하고 게약금 돌려받으실수 잇는것 아닐까요??
미리 법적인 권리를 알아보구 가시면 사정할일도 싸우실 일도 줄이실수 있잖아요.
아니면 집주인 아들과 계약하되
전세 만기시에 전세금 반환시에 문제가 생기면 계약당사자인 집주인 아들이 전세금 전체 상환을 책임진다는 각서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공증 받으면 어떨까요??
사실은 저도 전에 집주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올수 없어서
집주인 친척도 아니구 아는 사람과 전세거래 한적이 있었어요.
그집은 절 속이려 한게 아니었기때문에 무리없이 전세금 뺐는데요
그당시 무척 찝찝했어어요..
그때 부동산 아저씨말이 젊은 사람들이 깐깐 하다구 그냥 시원스레 계약하자구..참내 그게 할말인지
것두 집 이사하구 잔금 치루기로한 당일 짐 싦구 와보니 못나온다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하게
각서 받구 계약 했었어요.
그렇지만 찝찝하면 일부러 모험 할 필요는 없죠..6. 참 그리고
'06.2.22 4:13 PM (218.158.xxx.129)계약정도는 그냥 대리인과 하는 경우도 꽤 있더군요..
집주인 아들이네 부인이네 남편이네..
그러구 보니 두번째 집 옮길때도 집주인 남편과 했었네요..
잔금 치루는날은 꼭 집주인이 나오라구 다짐받구 만약 그날도 대리인 나오면 위약금 받구 해약은 안될까요??
확실하게 알아보시구 결정하세요.7. 정히
'06.2.22 4:24 PM (211.108.xxx.24)계약파기가 안된다면...
해당주택 명의자의 통장으로 잔금이나 중도금을 넣는다고 하십시요...
아마 뭔가 있다면 그쪽에서 딴지 걸어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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