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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만 두고 연락두절 된 세입자,,,어떻게해야하나요?

조회수 : 1,737
작성일 : 2006-02-20 11:29:46
친정부모님 월세 받아서 노후를 보내시는데
세입자가 짐은 그대로 두고 연락이 안되는 경우..함부로 짐 빼면 안된다는데
이런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탈없이 해결할수있을까요?

자취살림이나 마찬가지고 밀린 월세 내기 아까워서 짐을  포기할수도 있을것같아요.
10개월정도 지났어요.남의 물건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네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도 많은 세상이네요.
IP : 222.102.xxx.15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엄마가
    '06.2.20 12:18 PM (220.93.xxx.72)

    세놓은 집이 월세를 밀려 보증금까지 모두 바닥났었는데요
    몇달 기다려도 전화연락도 안되서 좀 고가제품은 저의엄마집에 보관했었구
    나머지 짐은 (값어치 안나가는거) 모두 버렸어요
    나중에 모라고 하면 밀린 월세 받고 사준다는 심정으로
    하지만 나중에 찾아오지도 않구....
    아마 버리고 간거 같아여..
    모두 짐을 합해도 월세만큼 값어치가 안나가니깐요...
    잘해결되시길 빌어여

  • 2. ...
    '06.2.20 1:00 PM (222.109.xxx.26)

    저희 시어머님이 그런 경우 였는데,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도...
    세입자 물건 함부로 버리거나 하시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몰라도, 법적인 절차를 통해 세입자의 물건을 구매한후에
    처리하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데 그 과정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아시는 분이 변호사님이라서 그분을 통해서 했는데,
    어머님 이일 신경 쓰시니라 많이 아프셨던 기억이 납니다...

  • 3. .......
    '06.2.20 1:16 PM (211.189.xxx.57)

    저도 예전에 그런일이 있엇는데요
    파출소나 동사무소에가서 말하고 그 분들 입회하에 물건을 내 놓고 방을 비울수 있어요
    계약서 꼭 보관하시고 혹시라도 연락 할 만한 주소가 있으면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 4.
    '06.2.20 3:12 PM (220.117.xxx.203)

    ....... (211.189.222.xxx, 2006-02-20 13:16:13) 님 말씀이 제일 실제적으로 보이네요..
    너무 머리아프시겠어요.. 스트레스 땜에 병얻지 마시구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 5. 말소요
    '06.2.20 3:34 PM (211.114.xxx.146)

    세입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전히 거기로 되어있으시다면 그분 말소신청하세요. 말소하시면 행정적인 모든업무를 못하게 되거든요 (금융상거래도 실질적으로 안돼요. 주민등록이 정상이 아니니)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있는지 아닌지 알려면 그집등기부등본이나 등기권리증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세대열람을 하시면 알아볼 수 있어요~)

  • 6. 부동산에..
    '06.2.20 3:47 PM (210.95.xxx.198)

    계약했던 부동산에 연락해보세요
    저희도 그런 경우였는데.. 4개월 동안 연락이 안되어 부동산에서 어찌어지 연락해 보니
    남편은 중국에 장기 출장 중이고, 부인은 아이를 낳아서 지방 친정에 가있는 관계로
    월세 종료된걸 생각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 7. 명도소송
    '06.2.20 4:45 PM (59.5.xxx.131)

    명도소송 후, 승소 판결 받아서,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소장 작성해도 되고,
    귀찮으면 법무사에게 수수료 내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소장 접수 후 변론일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이래 저래해서 총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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