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세입자이고 계약기간전이고 이사를 가야되서
복비를 저희가 내야하는 실정인데요..
집은 집주인이 부동산에 내놓앗구요..
그런데 부동산 아저씨가 저희에게 하는게 너무 무례하네요..
집보러오는 사람들이랑 연락도 없이 오질않나..
집에 들어와서도 이방저방 불다켜고 붙박이장들
문 열어주고 좀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어제 계약을 햇나보더라구요..
계약금을 우리에게 보내줫구요..
그쪽에서 말하는 이사날짜를 첨엔 괜찮을것
같다고 저희가 갈집은 집이 비워잇을거라서 그쪽 사정에
따라 한달 기간을 줫는데..
오늘보니 주말이라 이사비가 더 추가가 되네요..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오시는 분에게 여쭤보고
하루 앞당기면 안될까요 그랫더니 첨부터 짜증을 내는겁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햇는데 아줌마 진짜 말안통한다느니
더러워서 못해먹겟다느니 화를 내더군요..
이 아저씨가 복비를 주인에게 받는걸로 알고 잇는것 같아서
복비애길 햇더니 그래서요 계약파기해줄까요 이러네요..
진짜 더러워서 이사날짜 말도 못하겟고 이사갈때 복비 안주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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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태도..
황당.. 조회수 : 664
작성일 : 2006-02-17 18:24:30
IP : 211.226.xxx.3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런.
'06.2.17 8:07 PM (218.49.xxx.250)너무 몰상식한 중개인이네요.
다른 중개소에는 안내놓으셨나요?
집주인이 허락하는한 세입자가 여러곳에 내놓으셔도 되는데요.2. 어쩔수 없이
'06.2.17 8:23 PM (220.86.xxx.9)법으로 따지자면 부동산중개업법령 법 제 16조 1항 <공정한 업무처리 등 > 중개업자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한다 에 위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법 적용을 받는다면 6월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게 되는군요. ^^
흠..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최악의 상황이구요,이법 적용이 가능한지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일단 현재 상황대로 진행하시고 이삿날 잔금 치르고, 복비 주실때 따끔하게 한소리 하세요. 집주인과 새세입자 모두 있는 상황에서요.
그 아저씨 일 하기 싫으신가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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