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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좀 도와주셔요..여러분..
답답한게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본 집은 옥탑방인데요.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할 3층건물을 4층높이로 높게 지어
절반가량은 집주인3층거주용으로 천장을 높게지어놓았고 나머지(4층높이의 절반부분)을
다락방(?)형태의 구조로 개조(증축)을 해놓은거 같습니다.(죄송해요..정확히설명이 힘들어서..)
방2개 욕실 작은 주방 및 거실로 되어있구요.
입구는 주인집 현관을 (말그대로 그냥 현관문만) 통해 (중문설치되어있음) 제가 살 4층으로 올라가게 생긴구조입니다.
문제는 계약하러간 어제 옥탑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 계약하면 안된다는 이모때문에..-_-;;
안된다고만 하셔셔 등기 확인도 못하구 왔구요.
부동산 설명으로는 옥탑이라도 확정일자 받을수 있고, 융자도 하나도 없는 집이라고 걱정할게 없다는데..
덥고 추운건 둘째 문제고 저희 보증금을 제대로 보장받을지 모른다고..불안하다고 하시는게 이모주장이네요..
전... 새집이라 좋은데... 덥고 추운거 각오하고.. 우리예산에 그렇게 맘에 드는집 찾기 힘들거 같은데..
....
결국 제가 궁금한건 제가 계약시 더욱확실하게 체크해야할 것들과 등기를 볼때 확인해야할것.
정말.. 옥탑방은 안되는건지...T.T...
집주인말로는 장가가는 아들 살게하려고 수리한건데 ..우째우째..하다보니 못살게되서 세놓는거다 라고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붙박이장 넣어놓은거며.. 실제 부엌을 쓴 흔적은 없지만 붙박이장안에 살림도 하나가득 넣어놓은게..사실인거 같긴한데..
지나치시 마시고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어제 오늘 .. 많이힘드네요..
1. 옥탑방
'06.2.16 9:50 AM (125.241.xxx.2)제가 옥탑방에 살아봤는데요. 2년.. 옥탑도 등기에 나와있는 옥탑이 있고 없는 옥탑이 있답니다. 등기부등본에 4층 혹은 따로 나와있다면 별 문제 없구요. 등기 안나와 있는 옥탑이라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완전히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거라면 대부분 돈들여서라도 등기 합니다.근데 이경우는 잘 모르겠네요. 등기 확인해보세요. 글구 옥탑이 약간 덥고 추운건 사실이구요. 계약하시기 전에 방범창 같은거 확실히 해달라고 하세요. 저희는 한번 도둑이 들었답니다. 글구 변기 물도 잘 내려가는지..하수구에 냄새는 안나는지.. 대부분 옥탑은 첨부터 지은게 아니라 나중에 덧붙여 시공한거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안할 수 도 있어요. 저희는 하수구 냄새때문에 고생했답니다. 그럼..
2. 원룸
'06.2.16 10:10 AM (222.234.xxx.142)옥탑방은 안 살아봤습니다만..
우선 돈 떼일까 걱정되시는 거라면 1. 집주인 직업 -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죠.., 2. 융자 확인 - 토지에 대한 융자, 건물에 대한 융자 다 확인해 보세요..경매로 넘어갈 때는 실제 가격보다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 낮아진 가격에서 융자 금액을 제외한 후에도 님의 보증금 줄 금액이 남는다면 그나마 안정적이죠.. 하나도 융자 안 되어 있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만.. 3. 등기 되어 있는지. 4. 계약하고 이사하시면 빨리 님 주민등록 거기로 옮기시고 확정일자 받으시구요.
그 다음으로 현관문(대문이 아니라 현관문이요? 그럼 옥탑방 현관문이 따로 없어서 잠글 수 도 없는 건지?)을 통해서 간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여자 분 혼자시라면 안전에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집주인이 혼자 술에 취해 있거나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셨는지..
옥탑방에서 옥상으로 바로 나가는 출입문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안전 문제는 어찌하실 지..
창문마다 방범창 달아달라고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래도 여전히 불안은 합니다만.. 요새는 방법창도 끊고 들어온다고 해서..
전기, 수도, 가스 계량기는 따로 달려 있는지..
아니면 주인집에서 정산해서 매번 받으러 오는 방식인가요?
따로 달린 게 가장 편합니다..자동 이체도 할 수 있고...
주인집에서 받으러 오면 아무래도 그 시간에 집에 있어야 하고 한 달에 한번은 주인이랑 집에서 만나야 한다는 얘기니까요..위험할 수 도 있고..
수압 확인하세요..
가끔 단독 주택에서 높은 집은 수압이 졸졸졸.. 인 경우가 있는데 정말 짜증나서 못 삽니다..
온수 잘 나오는지- 보일러 틀고 나서 아주 오래 지나야 온수가 나온다던지, 찬물을 한참 틀고 있어야 나온다던, 윗분 말씀처럼 변기물, 하수구 물 확인하시구요..
외풍 확인하시면 좋은데 사실 살면서가 아니면 잘 확인하기 어렵죠..
특히 화장실 온도를 보세요.. 대개 외벽이면 겨울에 화장실이 너무 추워서 샤워하기도 힘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겨울에 동파되거나 하는지 확인하면 좋은데 이런 것은 이전에 세살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겠죠..
창문 열었을 때 엽집 창문 바로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바로 보이면 여름에 더울 때 창문도 못 열어둡니다.
엽집 옥상에서 성인 남자가 뛰어서 건너올 만큼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능할 정도라면 좀 위험하죠.3. 옥탑방
'06.2.16 10:14 AM (220.120.xxx.222)고맙습니다.. 방금 부동산과 통화했는데.. 아마 등기에 안나와있는거 같아요..
그분말로는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이기때문에 번지수만 확실히 기재하면되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 동네에만도 그런 옥탑이 100채도 넘는다고..
휴.... 이건 도대체 .. 누구말을 들어야하는건지..
^^ 예전에 엄마가 공부해라 하실때 말 좀 들을걸..-_-4. 원룸
'06.2.16 10:21 AM (222.234.xxx.142)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을 옮길 수 가 있나요?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을 옮기면 집주인과 동거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닌지....
아무래도 등기 안 된 것은 좀 꺼림찍하네요..5. .
'06.2.16 10:26 AM (218.48.xxx.115)그 옥탑방이라는게...
대부분 무허가 증축일거에요...
그러니까...등기이전에...건축물 관리대장에 조차 확인이 안되는거죠...
관리대장은 구청이나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
3층이라하셨으면...1,2,3층 까지는 나와있게되죠...
그리고...등기도 요즘은 인터넷으로 1000원이면 다 발급이 가능하니까...발급받아보세요..
제가 건축설게일을 하는데...
대부분 저런집 다 무허가거든요...--+
그리고 확정일자가 가능하다고해도...
부동산말만 듣지말고...
구청이나..동사무소에 직접 전화로 물어보세요...
부동산도 전문가들이 아니라서...허위가 엄청 많아요...6. 옥탑방
'06.2.16 10:26 AM (220.120.xxx.222)그새 원룸님이 답글 달아주셨네요.. 감사해요^^
음... 집주인은 직업이 없으신 노부부이신데 부동산에서는 돈많으신분들이니 융자도 하나없고 방뺄때도 그냥 해주실거라고..
토지에 대한 융자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그대로 이지역은 3층이상 주택을 지을수가 없다고 하니... 엄연한 불법건축물인듯 합니다..휴..
근데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옮기라는건지.. 그럼 주인집주소로? 인지..
*^^* 솔직히 고백하자면 신혼..이라서.. 걱정해주신일은 괜찮을거 같구요.
님.. 여긴 옥상이 없어요..
그냥.. 다락방 모양처럼 생겼어요.
가스보일러는 따로 설치되어있던데.. 전기.수도 확인해봐야겠네요.
또~ 수압은 아주 셌어요.
... 된다.. 안된다.. 어제부터 계속 제머릿속에 전쟁입니다.
신혼이라구 넘 외향만 보게되는건 아닌지.. 하다가도 맘이 자꾸 기우네요..7. 부동산
'06.2.16 10:33 AM (211.207.xxx.30)에서 하는 말들 전부 믿을게 못되는거 아시지요?
부동산은 계약만 성사 시키고 나면 끝입니다.
스스로 잘 알아보고 판단하셔야 해요.8. 맞아요.
'06.2.16 10:39 AM (211.192.xxx.232)부동산에서 하는말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정말 계약 성사되면 태도가 바껴요~
지금 당장 외형적인 조건만 보고 혹하지 마시고,
좀 낡은 집 얻더라도 예쁘게 꾸미고 사시면 되잖아요.
신혼... 시작이 중요합니다.
살아보니 그렇더라구요.^^
결혼 축하드립니다.9. 부동산에서..
'06.2.16 10:50 AM (61.83.xxx.117)하는 말.. 다 믿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무슨일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는 거래할 당시의 거래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책임없다 말하더라구요.
등기부에 없는 옥탑방..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권리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거예요.
제 생각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 받을수 있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되어 있는 집을 구해보심이 좋을듯 싶어요.
시세가 싸면 그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경험..)
내 권리에 대한 안전은 스스로 알아서 챙겨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집문제에 있어서는... 전세기간 2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시간인데
노부부님.. 인상 좋으시고 별 문제 없으시겠거니..
하고 믿으시는 마음 이해는 가지만 문제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항상 터지더라구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집..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10. 옥탑방
'06.2.16 11:12 AM (220.120.xxx.222)T.T....
모두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망설이는 제자신이 싫네요..
기대도 안했던 이쁜집인지라..
결코 싸지도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확정일자를 받아준다는건지 확인이나 해보려구요. 모두들 오늘하루도 해피~*^^* 하셔요.11. 저도
'06.2.16 11:45 AM (218.145.xxx.211)불법개축한 옥탑방에 살아봤지만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되던걸요...12. 옥탑방
'06.2.16 12:33 PM (220.120.xxx.222)글쎄말입니다요~^^
그냥 된다더군요~ 그건물에 저혼자 임대해들어간것도 아니고 .. 다른 입주자들과 같이 별도 세대주로 4층으로 표시해 주소이전도 한다는군요~
그러구 보니.. 구청에서도 별수없나 봅니다.
구청에 전화했더니 ..그냥 불법건축물이란 말밖엔 해줄수없다고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확실히 적용을 받을수있네요.
나중에 방을 뺄때 걱정도 해봤는데 그정도면.. 주인이 그냥 빼줄수도 있다 했으니 계약서에 같이 적어야겠어요~ 님들이 알려주신 전기.수도요금과 토지등기도 확실히 체크해볼께요~
감사감사^^ 이모랑 다시 잘 얘기하고 결정할께요13. 다가구주택
'06.2.16 4:22 PM (220.85.xxx.142)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그냥 일반 주택인 다가구 주택인듯 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등기가 가능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혼자이기 때문에 층별 등기 안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하나도 없다면 이사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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