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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부모님 올리는 거요.

새댁 조회수 : 764
작성일 : 2006-02-15 12:22:20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몇달 안됀 새댁이랍니다.
밑에 어느 분 글을 보니까 건강보험쪽 부양가족에 부모님 올리는
내용이 있어서 저도 궁금하던 차에 여쭤보려구요.
신랑이 장남이고 부모님이랑 따로 사는데요
저희가 같이 사는 것처럼 부양가족에 올려도 되는건가요?
그럼 어떤 절차나 양식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만약에 부양가족으로 올려지게 되면 따로 보험료를 더 내는 건 없지요?
그럼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도 지금 따로 건강보험 지역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놓는게 더 좋은거죠?
부모님들은 지역보험로 안내도 되고
또 이쪽에서는 다른 추가요금 없이 같이 혜택을 볼 수있고..
제가 생각하는게 맞나요?
부양가족으로 올려 본 일이 없어서 좀 모르는게 많네요.^^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께요~^^
IP : 211.221.xxx.114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모님이..
    '06.2.15 12:27 PM (202.30.xxx.132)

    소득이 전혀 없으셔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시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올리는것과 부양가족과는 별루 관계가 없는데요..
    즉 따로 살아도 의료보험에 올릴수 있구요..

  • 2. ^^
    '06.2.15 12:34 PM (211.221.xxx.143)

    시부모님께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당연히 남편회사로 시부모님 부양가족 등재할수 있습니다.

    서류는
    호적등본1통,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가지고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부양가족 등재
    해 달라고 하시고 보험카드는 2개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하나는 부모님 드리면 됩니다.

    부모님이 지금 따로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지는
    이곳에 문의 할 사항이 아니고 님께서 부모님께
    알아봐야될 사항합니다. 혹시 다른 형제
    밑으로 등재 되어 있을수도 있고, 명의를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부모님 명의로 사업장을 냈을수도 있고...

    직장 가입자는 피부양자가 많다고 보험료를 더 내는
    일은 없습니다.

    빨리 서둘러서 한달 보험료라도 덜 내게 일처리 하심이
    좋을듯하네요.

  • 3. 저도
    '06.2.15 12:35 PM (61.102.xxx.4)

    한가지 여쭐께요
    저희 어머니 앞으로 가게가 있는데 월세를 받거든요
    그러면 남편 앞으로 의료 보험 같이 못올리나요
    따로 지역 의료보헙 들어야하나요

  • 4. 고민
    '06.2.15 12:36 PM (61.98.xxx.32)

    글쎄요 연금있으신 부모님도 자녀에게 올릴수 있던데요-저희 엄마 아빠
    농사지으시는 형님도 딸에게 올렸고요
    따로 더 내진않고요 정확한건 의료보험공단이나 직장에 물어보는게 더 좋겠네요

  • 5. 원글녀
    '06.2.15 12:38 PM (211.221.xxx.114)

    아..그렇군요~!^^
    모두들 답변 감사드려요~^^
    잘 알아보고 처리해야겠네요.
    괜히 의료보험료 따로 내는 거 아까운데...^^
    감사합니다~^^

  • 6. 담당자
    '06.2.15 12:42 PM (203.241.xxx.121)

    가게가 있으시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다는 건데
    그런 경우는 피부양자로 올리실 수 없습니다.

  • 7. ..
    '06.2.15 12:45 PM (221.157.xxx.251)

    가게를 직접 운영하는게 아니라 월세를 주고 있는거라면 사업자등록과 상관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 8. 부모님
    '06.2.15 12:45 PM (211.106.xxx.203)

    시부모님 말고 친정부모님도 다른 형제들에게 부양가족 안되셨으면 양쪽다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다해도, 소득신고가 되지않는것이라면 상관없구요...
    소득신고가 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안되겠죠?

    저도님...어머님 앞으로 가게가 있다는것은 어머님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있다는 말씀같은데요..
    그럼 어머니은 따로 건강보험 나와있을껍니다. 따로내셔야해요.

  • 9. ^^2
    '06.2.15 12:48 PM (211.221.xxx.143)

    가게가 있다고 모두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건 아닙니다.
    가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만
    사업자가 되는겁니다. 가게를 가지고 계시는 시어머니께
    여쭤 보세요. 사업자등록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노출되지않는 월세 소득인관계로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할것 같으네요.

  • 10. 담당자
    '06.2.15 1:11 PM (203.241.xxx.121)

    질문하신 분이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셔야할 것 같은데
    윗분들 말씀을 다 종합하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가게에서 소득을 발생하고 계시다면
    건강보험을 따로 내셔야하고 명의만 가지고 있고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등재 가능합니다.
    하지만 월세를 받고 계시다면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득요건에 충족되어 역시나 따로 본인 명의의 지역보험에 가입하셔야합니다.

  • 11. 다시
    '06.2.15 1:18 PM (61.102.xxx.4)

    말씀드리면 명의만 어머니앞으로 되어있고 월세는 남편이 받습니다
    가게 운영하는건아니구요

  • 12. 상가임대
    '06.2.15 1:43 PM (211.105.xxx.182)

    제가 알기로는 상가를 가지고 계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당연히 하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데요,
    몇년전에 제가 명의만 제 이름인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라고 안내문이 왔었어요. 문의해보니 당연히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네요. 뭐 임대사업자나 그렇지 앟으면 상가 운영에 대한 사업등록이겠지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했었는데요..이게 얼마나 복잡하던지
    사업자 등록하니 꼬박꼬박 세금 내구요, 저는 임대수입료가 매월 30만원도 안되는 돈이였는데 지역건강보험에 연금까지 납부하라고 안내가 나오더군요. 더구나 연금내라는 액수는 30만원이 넘었어요.
    뭐 이런경우가 다있나 싶었는데, 너무 귀찮아서 결국 다른사람에게 명의이전했답니다.

  • 13. 저도 궁금
    '06.2.15 3:31 PM (211.114.xxx.130)

    저희 시부모님은 퇴직하셔서 따로 소득은 없는데요
    어머님 소유로 집이 한채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같이 등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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