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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기간 지나고 나서 이사시..

황당.. 조회수 : 551
작성일 : 2006-02-10 19:10:54
전세계약기간이 작년 9월이엇어요..
그쯤에 주인도 저희도 아무말 없이 지낫구요..
11월쯤인가 부동산에서 집매매 건으로 전화를 받앗어요..
주인이 집 내놓앗다더군요.. 저희한테 아무런 말없이..
그러고 집이 안나간 모양이겟지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 이번에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게되엇어요..
주인에게 얘기햇더니 집이 매매되어야 된다는식으로
나오길래 좋게 얘길 해서 그럼 전세라도 내놓겟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집 전세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된다는군요..
기간 지나서 서로 암말 없엇다면 자동 연장이 되엇다구요..
그게 말이 되나요?
IP : 61.84.xxx.3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2.10 7:25 PM (222.234.xxx.245)

    당연히 말이 됩니다.
    님이 미리 주인한테 계약기간 한달전에 이야기 안 하셨을 경우
    자동 일년 연장이 되어서리
    복비 님이 내는게 맞습니다.
    정 억울하시면 주인한테 잘 얘기해서 반반이라도
    야그해 보세요.

  • 2. ....
    '06.2.10 7:45 PM (218.235.xxx.180)

    당연한거 같은데여..
    그리고 억울한것도 없는거 같구요..
    계약만료시 서로 애기가 없으면 자동연장 1년씩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그럼 올9월 까지 님이 거주할권리가 생긴거니까 그전에 부동산에 내놓고 나가신다면 복비는 세입자꼐서 내세는게 맞아요.

  • 3. 이사
    '06.2.10 8:32 PM (218.237.xxx.11)

    자동 연장은 2년 아닌가요?

  • 4. 세입자도..
    '06.2.10 8:48 PM (61.83.xxx.85)

    주인에게 연락해서 언제까지 살겠노라고 명료하게 재계약 기간을 명시하고
    서로가 분명하게 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 지방에 세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2005년 2월이 계약만료 였는데
    세입자가 전화와서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2005년12월경에 입주 예정이니
    그때까지 살면 안되냐고 해서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작년 가을쯤 연락 기다렸는데..12월 지나.. 1월..2월이 되어도 지금까지 연락이 없네요.
    저는 세놓은 동안 기간이 만료되고 시세가 변동이 되어도
    세입자쪽에서 연락이 없으면 그냥 계속 살으시나부다 싶어서 연락을 안하고 지냅니다.
    저도 예전에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하려다 잔금 치를돈이 부족해서 안들어가고
    전세를 놓았던 경험이 있는지라 세입자가 연락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소식이 없네요.
    나갈때 되면 미리 연락오겠거니.. 생각합니다.
    집주인만 통보할 의무가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합의하에 자동으로 재계약이 된경우.. 기간만료전에 나가게 되면
    복비는 관례상 세입자분이 내셔야 합니다.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 되었는데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나가시면서
    주인에게 복비 얘기해서 서로 부담스러워지기 보다는 그동안 관리비에 부과되었던
    수선충당금을 계산해서 챙겨받으세요. 의외로 수선충당금 안챙기시는 분들.. 있더라구요.

  • 5. 결론만
    '06.2.10 9:12 PM (218.49.xxx.250)

    말씀드리면, 지금 사시는 집 중개수수료는 님이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동연장에는 한정기간이 없지만요, 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면이 크기때문에 임차인에게 2년이라는 연장기간을 보장해주는 판례가 일반적이랍니다.
    2년 만료되셨고 집을 나가겠다는 통지를 집주인에게 여유있게 하신다면, (법적으론 1달 이지만 실제상으론 3달 정도 말미를 두고) 큰 문제 없이 이사 나가실 수 있어요.

  • 6. 원글이
    '06.2.10 10:46 PM (61.84.xxx.3)

    어떤분 말씀이 맞는건가요??
    참 저흰 1년 계약햇엇습니다..그리고 집주인이 집을 매매로 내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갑자기 발령이 나서 집주인에게 말을 햇구요..
    집주인이 매매가 오래 안되어 다시 전세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 7. .
    '06.2.10 11:36 PM (221.168.xxx.194)

    원글님이 내시는거 맞는데요.
    처음 계약하실때 일년으로 계약하셨어도
    2년으로 보호받을수 있어
    원글님이 2년의 계약기간동안 임대인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고 보호받을수 있지만

    이경우 원글님이 2년의 기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여지고
    기간만료전 한달전에 계약 종료에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셨기때문에

    연장된 기간은 정하지 않은것이되어
    원글님이 이사가시면서 당연히 복비 내셔야 합니다..

    원글님이 복비가지고 맘상해하시는건 적반하장입니다..

  • 8. 동네부동산에
    '06.2.10 11:50 PM (218.51.xxx.235)

    알아보세요.

    묵시적합의에 의한 전세계약 연장시엔 세입자는 2년을 채울 의무가 없으며 언제라도 나간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합니다.

    물론 복비도 안내도 되고요.

    여기다 물어보지마시고 동네부동산 몇군데에 알아보세요.

    그게 제일 빠르고 정확합니다.

    82쿡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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