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달에 만 18세가는되는 고등학생이고요.
만1년을 보냈는데 가디언의 필요성을 못느껴
이제 재계약을 안하려고요.
그럼 문제가 되는건지, 혹 여주권을 갖은분의 이름을 빌려
교육청에 등록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하여
문의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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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 간 유학생의 가디언에 문의드립니다.
유학생 부모 조회수 : 502
작성일 : 2006-02-04 18:42:04
IP : 61.109.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라이
'06.2.4 9:55 PM (220.85.xxx.94)제가 알기로는 만18세까지는 가디언이 있어야 된다고. 저 아는 분의 딸은 이번 3월이 만 18세라서 홈스테이 옮기면서 새로운 가디언 3개월정도 한다고. 교육청과 학교에 각각 50불씩의 수수료가(공증비?)들고,가디언 하시는 분께는 300불정도의 사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격이 있는 한국분들 중에 저렴한 비용으로 편의를 봐주시는 분들도 많으신 듯 해요.가디언의 자격은 정확히 잘 몰라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자녀분께 주변에 조금 알아 보라고 하시면 어떨까요?
2. 캐나다는
'06.2.5 4:07 AM (24.150.xxx.144)18세 이하 는 법적으로 가디언이 있어야 하구요. 이달에 18세가 되면 가디언은 필요 없겠네요.
3. 유학생 부모
'06.2.6 12:04 PM (61.109.xxx.22)잘 되려는지 홈스테이주인집에서 해주겠노라 메세지 왔네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꾸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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