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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인데 세준집에 불이 났어요 어찌해야 할지..

어떻해야.. 조회수 : 1,200
작성일 : 2006-02-02 10:48:42
사실 불난것은 작년 추석지나서구요..
간단히 쓰자면 울 시댁은 달랑 주택하나만 있습니다.은행에 예금 이런거 없구요.
지하에 월세주고 1층에 사시고 2층에 세를 줬는데 작년 추석지난 며칠후..오후 3시경 불이 나서 전소되었는데
다행히 1층에는 천장만 그슬리고 타지 않았어요..그래도 탄 냄새가 진동해요..물까지 내려서 곰팡이까지..
다행히 2층에서 혼자 사시는 아주머니는 외출중이셨구요..
첨엔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지만 누전은 아니고(누전차단기 여러개 설치하셨었대요..)
소방관이 처음 출동했을때부터 도둑이 든것처럼 집안이 온통 어지러웠고 서랍도 다 열려있고
칼이 나오고 일부러 불을 놓은 것으로 추정되어서 방화추정으로 결론지어졌구요.
경찰에선 그렇게 결정나고 방화범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 단서가 없어서 그냥 그러고 있구요..
시댁은 사람들이 백이면 백 치정관계나 원한관계아니냐고들 한다는데..
암튼 세살다가 불이 나거나 뭘 없애뜨리면 원상복구를 해야한느거 아닌지요..
재때문에 냄새도 너무 나고 겨울에 너무 추워서 다 치우시고 공사를 시작하셨는데..
아랫집 아줌마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하나도 돕지 않고 저거 왜 치우냐고 오히려 경찰에 달려가시더래요..
경찰도 이미 방화추정으로 결론나서 치워도 된다고 했다고..
대화를 하자고 하면 지금 나간다고 회피하고..나이 드신 저희 엄니 너무 지치셔서 이젠 말을 섞기도 싫어하세요..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착한 주인만나 대화로 전세금 6천중에 5백이라도 수리에 쓰시라고 하면 아마 협상하셨을 겁니다..이젠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거 같은데..
물론 그쪽도 세간살이 다 타서 너무너무 망연자실이겠지만..저희도 수리비 빚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형제들도 5백씩 드리고 더는 드릴 돈이 없거든요..
암튼 이럴때 그 2층집에서 돈 천만원이라도 보태고 우리집을 떠나는게 맞지 않나요?
아님 아예 원상복구를 시켜놓아야지만 우리가 전세금을 주는게 아닌가요?
방화라서 어떻게 판결날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소송비용은 얼마나 들런지..
모든게 힘들고 비용걱정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두 분 쓰러지시기 일보직전인데
자식들도 저마다 살기 바빠 이러고 있네요..
공사비도 저희가 드린 돈내에서 하시다가 모잘라서 중단 상태라 이번 설에 가보니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구요..
빨리 공사를 해서 새 사람을 맞아야 자기네 전세금도 받을 수 있는건데 저리 똥배짱으로 나오니..

요지는 2층 전세금 6천을 주려면 수리를 해서 새 전세를 받아야 그 돈을 줄 수 있는데 수리비가 엄청 나오다보니 그 비용을 같이 하자는 거거든요..
법을 아시는 분들..그리고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참 예를 들어 아파트에 전세 살다가 뭐가 파손이 되거나 불이 나면 세입자가 전부 수리하고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방화라 할지라도? 1층에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러는가 본데..
암튼 서로 대화만이라도 통하고 그랬다면 이렇게 할 이유도 없는데 너무 안면 몰수하고 비어있는 지하로 내려가 떡 버티고 있어요..마음 약한 부모님들 그냥 살라고 내버려두고 있구요..
물론 월세금없이 그냥 아래서 버티고 있는 거에요..
정말 이런 가당치도 않은 일이 있습니까..
IP : 222.234.xxx.84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참..
    '06.2.2 11:21 AM (211.105.xxx.182)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에 대해 모릅니다.
    저희 친정에서 세놓은 집에서 두번이나 불이 나서, 그걸 경험삼아 적어보면요..
    2층분이 방화를 하셨다면 모를까..그렇지 않다면 집수리에 대한 책임은 없는것 같네요.
    저희는 옆집에서 붙은 불이 옮겨져서 집이 홀랑 탔는데, 그 옆집분에게 보상 하나도 못받았어요. ㅠ.ㅠ
    수리는 다 집 주인이 했구요, 두번다 세드신 분이 그냥 그곳에서 사시겠다고 해서. 친정에서 부랴부랴 수리해서 고쳐드렸어요. 세드신 분 세간까지 홀랑 다 타버린지라 전기제품 장만하라고 돈도 얼마 드린걸로 알아요.

  • 2. carepe
    '06.2.2 11:48 AM (211.192.xxx.230)

    시부모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네요.
    작년에 글 남기신거 읽은듯해요.

    전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일하고 있어서 몇가지 말씀드리면요..

    사실, 건물주나 전세든 사람이나 각각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해요.
    옆집에서 옮겨붙은 불로 내집이 손해보더라도 고의가 아닌이상은 옆집에선 내집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답니다.

    우선 원글님글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면요..
    전세살다, 도둑이 들어 불을 내고 도망쳤다면 전세로 살고있는분이 주인에게 원상복구해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월세든 전세든 내가 빌린 공간만큼은 화재보험을 꼭 들어야해요.

    아래분 [참]님은 부모님이 너무 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옆집에서 옮겨 붙은 불은 고의가 아닌 이상 옆집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없답니다.
    더불어 전세든 사람도 원상복구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복구를 해야겠지요..
    가재 구입비까지는 보상안해도 되는데, 친정부모님 너무 좋으시네요...
    지금이라도 친정부모님께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꼭 가입해주시라고 하세요.
    월3만원정도로 적금식으로 가입하심 환급율도 98% 되므로 거의 손해가 없으세요.

  • 3. 화재~
    '06.2.2 11:54 AM (218.147.xxx.180)

    제가 작년에 화재보험 들면서 알은건데요.
    세든집이 불이 났다면 세든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은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전세금 돌려 주지 마세요.

  • 4. 원글
    '06.2.2 5:54 PM (222.234.xxx.84)

    문제는 지하에서 버티고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돈으로 어찌어찌 빚을 내어 수리한다음 새로운 세입자를 그냥 들여도 된다는 건지요? 그분이 수리한 돈 얼마를 보태지 않으면 전세금을 주지않고 있으면 되는건가요..? 정말 악밖에는 없는 사람들같아 얘기도 안 통하고..울 시부모님들도 수리비 다 달라는게 아니라 3천만원 가까이 나오면 최소 천만원이라도 보태라는 건데,,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법에 대해 잘 몰라 무료상담하는 곳이라도 알고 싶어요..carepe님 회사에 법 담당하시는 분께 어쭤보실 수 있을까요? 간단히..쪽지보낼 수 있으면 드릴게요..저희 사정이 너무 답답해서요..
    정말 늙으신 부모님들이 요새 살만 쪽 빠지시고 쓰러지실 것 같거든요..그렇게 나몰라라라 하는 사람은 뻔뻔이 잘 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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