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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이고요.
만기가 곧 다가옵니다.
이사갈 형편이 안되었는데 다행히 주인이 자기네도 별반 다를게 없다고,
저희만 원하면 계속 연장하자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잖아요.
그냥 주인이 공인중계사 거치면 복비 줘야할지 모르니 우리끼리 하자고 하는데,
어떤걸 챙겨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분에게 여쭤봤더니 공인중계사 가서 계약서 받아가지고,
기존에 가지고있던거랑 똑같이 적고, 날짜만 변경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건지 싶기도하고요.
혹시 세입자나 주인분들중에, 공인중계사 없이 만기 연장하신분 계시면
도움좀 부탁드려도 되올런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1. 먼저
'06.1.31 3:21 PM (218.39.xxx.210)계약했던 부동산 가서 하시면 그냥 해주시지 않나요?
저희는 그냥 해주시던데요^^2. 경험자
'06.1.31 3:26 PM (192.193.xxx.41)저희도 작년 8월 전세기간 끝났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 안하고 그냥 연장했어요.
1. 전세 보증금 변동 없을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 안해도 2년 자동 연장 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주인이 2년 되기 전에 나가 달라고 하면 나가야 한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2년 되기 전에 나가고 싶으면 아무 법적 책임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2. 전세 보증금이 바뀔 경우
부동산소개소 가서 용지 한 장 얻어 오던지 문방구에서 용지 사서
기존 계약서랑 조건 똑같이 쓰고 보증금 금액만 바꾸면 별 하자가 없겠지요.
저희는 보증금 변화가 없어서 계약서 작성을 안했는데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아무 때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한참 후에 알아서
약간 걱정이 되지만 그냥 믿고 살고 있답니다.3. 질문^^
'06.1.31 3:36 PM (58.140.xxx.125)리플에다가 저도 질문하나만 할게요...
그럼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자동연장이 된다면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되는건가요?
그전 계약서로 받은 확정일자는 2년만 유효한거 아닌지 해서요....
(저희집은 첨에 계약할때는 주인이 대출이 없었는데 지금은 대출이 많아졌거든요.. 만약 확정일자를 계약서 다시쓰고 다시받으면 우리가 순위에서 나중이 되는거 아닌가해서요...
전세계약서가 자동연장되면 그전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연장이 되는것인지....)
아시는분들 알려주셔요~~4. 경험자
'06.1.31 4:01 PM (192.193.xxx.41)확정일자 문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전에 자게인지 이런저런에서인지 자동 연장하면
확정일자도 유효하다고 봤던 것 같긴 한데 자신이없네요.
부동산에 물어보시는게 확실할 것 같아요.5. 전세연장
'06.1.31 4:40 PM (211.55.xxx.89)계약 기간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아무 행동을 안하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집주인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같은 액수, 기간, 조건으로 (보통 2년) 계약이 2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윗분 리플 중에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2년 법적으로 인정 받고요,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에는 3개월 텀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뭐 보통 복비 정도는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긴 합니다만......
확정일자도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오른 경우에는
오른 만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셔야 하고, 새 계약서를 만드는 경우에도 후순위가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는 그냥 주인과 합의하에 아무 것도 안하고 2년 더 사시면 될 듯 합니다.6. 문의
'06.1.31 4:54 PM (210.118.xxx.2)친절하게 답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7. 절대로
'06.1.31 10:27 PM (222.238.xxx.154)확정일자 변동신고 하시면 안돼요.
2년 전 신고한 그날부터 계속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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