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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한번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너무도 친한이한테 보증섰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서야 엄청난 사기를 당한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남겨놓고 간 아파트와 개인주택을 가압류를 하고
재판에서 여러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저희가 이기기는 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이 가압류를 해서 1억짜리 집을 경매하고 보니
저희에게 400만원이 남더군요
아직도 그 재판에서 승소한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던데
얼마전에 보니 그 서류를 봤더니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럼 그 재판은 이제 소용없게되나요?
그 사람들이 몰래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던데.....
유효기간이 남았을때 변호사 한테 자문을 구한적이 있는데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수수료를 300만원 달라고 해서... 이래저래 돈을 구하다 지나버렸네요
이 서류는 이제 소용없고
더 이상 저희는 돈 받을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렸나요?
너무도 무지한 제가 싫어집니다...
1. 아마도..
'06.1.30 4:58 PM (61.81.xxx.118)일반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맞을거에요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도 그렇고...
소멸시효라는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기간... 요게 지나믄 더 이상 권리행사가 불가능한거거든요
그니까 재판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났으면 원글님 권리가 실효되었구요
변호사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라고 돈을 달라고 했던거 같은데..
근데.. 민사재판은 하셨는데 형사는 안해보셨어요?
사기죄 요건이 맞다믄 형사고소를 해보심이... 어떨런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사기죄 공소시효가 아마 7년인가?
근데 외국에 도주해 있었다면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될걸요?
자문을 받아보심이 어떨지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휴..2. 원글자입니다..
'06.1.30 6:26 PM (220.86.xxx.242)형사재판은 할 수가 없었어요
고소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가족 모두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한 뒤라서 기소중지라는게 됐다고 하더라구요
10년전에 일억이라..
바보같죠.. 사람 잃고 돈 잃고....
그럼 완전히 저는 돈을 돌려받을 기회를 잃었군요...3. 음.
'06.1.30 9:17 PM (211.55.xxx.163)판결선고일로부터 10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경매를 해서 400만원 받으셨다는거죠?
400만원 받은지도 10년 지나셨어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변호사사무실 찾아가보세요.4. 음.
'06.1.30 9:18 PM (211.55.xxx.163)소멸시효 10년이 중단되는 사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채무승인이라는것두 있거든요. 경매해서 돈받은경우도 포함되는지는 찾아봐야겠지만..전혀 희망이 없는것같진 않네요. 변호사 사무실 가보세요
5. 아마도..
'06.1.31 12:01 AM (61.81.xxx.118)소멸시효의 진행이 판결확정후부터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했고 이후에 확정판결을 받은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러니까 확정판결시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완성된게 맞는거 같고
윗분이 채무승인 말씀하셨는데
경매가 채무승인 사유라고는... 들어보질 못했네요...
경매는 확정판결에 따른 이후의 조치인데 그것이 채무승인이 될 수는 없겠죠?
그담에.. 형사소송 말씀드렸었는데
형사소송을 하더라도... 그 돈을 받아낼수 있는것은 아니고...
그 사람이 사기로 조사는 받겠지만... 실형을 살게 될 확률도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아요..
보통 이런 경우.. 자수하고.. 죄를 뉘우치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아휴..
정말 답답하네요..
맘 고생 많으신데.............
더 좋은 일 살면서 많이 생겨서 보상 받으시길 빌어요..
물론 이 일이 잘 해결되면 더 좋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