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분실수표 100만원 받았다고 문의 드린사람인데요..
분실했다고 하신분이 아무 연락이 없네요..
일단 수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은행을 통해 분실한사람에게 제 전화번호랑 가게번호 가르쳐 드렸는데
연락안오면 저는 무작정 기다려야하는지 아님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분실한사람은 법원에뭔가 해놓았다고 하신것 같더라구요..
아시는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애고~~월말이라 결재도 밀리고 이것저것 속상한데 또 이렇게 이를 치고 말았으니
신랑한테도 넘 미안하고~~
가만보면 사기나 그런것 잘당하는사람 따로 있나봐요..제가 많이그런편이거든요
이게 벌써 세번째 ~~전에는 더 큰돈도 잃어버렸는데..그땐 청심환먹구 했는데
이젠 좀 담담은 하네요..
82쿡님들은 이런일 당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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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수표 다시함봐주세요..
어제요. 조회수 : 551
작성일 : 2006-01-27 13:24:23
IP : 211.199.xxx.1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6.1.27 1:34 PM (220.76.xxx.27)아마 수표 잃어버린신 분이 법원에 공시최고 하신거 같아요.
해당법원 신청과에 가셔서 권리신고 신청하셔야 합니다.2. 얼핏
'06.1.28 12:36 AM (222.238.xxx.154)수표주인이 분실, 도난 신고를 내면 처음 얼마간은
최종수표습득자와 협상해서 금액을 나눈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으면 이젠 법원에 가서 공탁을 합니다.
그러면 공탁후 들어오는 수표는 선의의 피해자라 해도 수표주인이 공탁금을 낸 대신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경험한것은 아니라 자세하진 않지만 옆에서 주워들었습니다.
좋은 결과있기를 같이 바랠께요.3. 신문
'06.1.30 3:16 PM (221.153.xxx.94)광고란 구석에 보면 코딱지만하게 분실수표 공고 내잖아요. 그게 아마 3개월인가 공고해야 할거예요.
그안에 그걸 보고 신고를 하란 얘기인데.. ( 신고가 안들어오면 분실자가 유리해 질겁니다)
얼른 은행가서 분실수표를 받았는데 나도 권리를 찾고 싶다고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시키는대로 하면 됩니다. 번거롭긴 하지만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아마 수표 분실하신분은 상대방에서 아무 연락도 안오는게 본인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먼저 연락 안하실거예요.
만약 법적 절차 밟기가 번거로우면 상대에게 전화해서 적당히 나눌텐데 그렇 생각이 없고 전액 찾으시려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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