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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찌하면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깝깝합니다. 조회수 : 1,220
작성일 : 2006-01-25 22:19:44
요밑에 연말정산으로 200만원 돌려받았다는 님 글 읽고 지금 거의 그로기 상태입니다.
어찌 하면 그렇게 짭짤하게 돌려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는 1월달에 남편 월급명세서를 보았는데 돌려받기는 커녕 5만원 넘게 토해냈답니다..씁쓸..
평소에 세금을 안떼가는 것도 아니고 회사원이다보니 손에 쥐기도 전에 원천징수로 싹 걷어가는데
그도 모자라 남들은 13번째 월급봉투라고 하는 연말정산에서도 한푼도 받지못하고 물어내기까지...

뭐 예전에야 저도 맞벌이를 했으니까 배우자 공제 못받고
아이도 없었으니 자녀공제 못받고
신용카드도 제 카드로 몰아 썼으니까 카드 공제도 못받고..

그래서 해마다 물어내는 연말정산에도 그런가부다 하고 넘어갔는데..

정말 올해는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줄 알았거든요..

우선 작년은 제가 육아휴직 2년차라 수입이 한푼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었고
아기가 생겼으니 자녀 공제도 가능할 것이고
카드도 신랑카드로 몰아서 사용했고
장기주택마련 저축에도 연간 1200만원 저축했고
기부금도 몇백만원을 냈으니 그것도 혜택을 받을 것이고....

이런 여러가지 것을 했음에도 결론은 또 또 또!  ---- 물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대체 어찌해야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 하다못해 물어내는 것만이라도 면할 수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답답합니다.  

참! 저희 남편은 이런저런 성과금 포함해서 한 5000만원 이쪽 저쪽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한달에 실수령액은 27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2월 보너스도 한푼 못받고...
남들은 s전자 다닌다면 무슨 떼돈 버는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 기분상할까봐 말은 안하지만 그리 스트레스 받으며 새벽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쥐어짜내듯
시달리는 남편을 보노라면 안쓰럽습니다....물론 더 힘들게 사는 분들도 많겠지만..
말뿐인 주 5일제! 꼬박꼬박 토요일 출근합니다..거기다 조금이라도 실적이 못미친다 하면 가차없이
연봉 삭감합니다.. tv보면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회사이미지 광고 많이 하던데..코웃음이 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주어야 사랑도 키우지요..
우스개 소리로 s전자 연구원과 결혼해서 애키우는 가정은 편모가정이라고들 합니다..


어찌하다보니 이야기가 샛길로 흘러갔는데...그냥 남편이 많이 안쓰러워서 중얼중얼 해봤어요..
세테크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플리즈...

IP : 219.255.xxx.20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25 10:24 PM (211.215.xxx.156)

    저희도 늘 200넘게 돌려받는데요...
    카드를 좀 많이 써요.. 모든지 카드로 쓰고 그러니까 카드값만 엄청 나죠..
    그렇게 엄청 쓰면 돌려받을수 있더군요...-_-;;

  • 2. 200받은사람인데요
    '06.1.25 10:26 PM (222.236.xxx.52)

    제생각엔 저희남편회사에서 한달에 떼어가는 세금이 좀 많은거 같구요.
    지금 원천징수 영수증 보면서 쓰는데요..
    본인,배우자,부양가족(2)시부모님 따로 사시는데 부양가족 할수 있대요..
    그래서 총공제가 4백
    자녀는 없구요..
    연금보험료공제,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교육비(남편이 학교다니느라..)주택자금공제
    연금저축공제 신용카드공제

    이정도예요..

  • 3. ...
    '06.1.25 10:35 PM (58.143.xxx.192)

    보험료!!
    보험료가 빠진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가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

    그리고 같은 돈을 써도
    카드보단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더 많이 공제 받는거 아시죠?
    얼른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가입하셔서,
    시어른, 친정부모님께서 혹시 회사 안 다니신다면..
    남편 이름의 현금영수증 받으시도록 하세요;;
    (이러면 불법이라 안되지만.. 많이들 하시던데요;;)

    혹시 의료비는 없으셨나요?
    연봉에 3% 넘으면 의료비 공제 된다고 하던데..
    이제 예쁜 아이 있으시니 이런것도 잘 챙겨보세요.
    영수증, 진료내역서 다 꼬박꼬박 모으시고요..

    내년에는 200만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_ _)*

  • 4. 깝깝합니다.
    '06.1.25 10:50 PM (219.255.xxx.209)

    윗분들 친절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저희 집엔 보험료가 거의 없네요..자동차 보험료 외에는...
    아이 아빠가 보험에 부정적이다 보니 그 흔한 암보험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슬슬 불안해지는 것이...한번 알아봐야겠네요..
    그리고 현금영수증!!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당장 저희 친정엄마께 좀 부벼봐야겠어요..
    올해에는 각종 영수증 꼼꼼히 모으기부터 시작하렵니다...200만원 고지를 향해...
    이 밖의 노하우 가지신 분들 전수 좀 해주시와요..200만원 돌려받으면 한턱 쏩니다.!!!

  • 5. 제생각에
    '06.1.25 11:24 PM (221.139.xxx.60)

    님 남편분 회사에서 세금을 꼭 맞게 맞춰서 떼는 것 같네요.
    저희는 작년 94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자랑아님) 514만원 환급 받았거든요.
    보너스 탈때는 세금 한번에 400만원 낸적도 있답니다.

    교육비(유치원, 초등1), 각종 보험료, 약간의 주택마련 대출금 이자,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보험
    남편 대학원등록금 교육비 공제, 의료비는 없고,
    정치인기부금 10만원내고 11만원 세액공제 받고,
    현금영수증, 5000원이상이면 꼭 챙겨서 받음,
    신용카드사용금액.
    시아버지 인적공제,
    다른집과 거의 비슷합니다만 남편 교육비를 빼면,
    근데 저희가 환급을 받은 액수를 보면 많이 떼서 많이 돌려 받는 것 같습니다.
    갑근세만 1200에 주민세까지 하면 ..
    그러니 조금 환급받으신 분들 좀 섭섭하실라나요.

  • 6. 계산해보세요
    '06.1.25 11:27 PM (58.239.xxx.34)

    국세청 홈에 가면 연말정산 자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선 알아야 될껀 작년에 받은 총 급여(상여금포함),납부한 갑근세 총액,건강보험료,
    국민연금,고용보험, 그리고 연말정산용으로 준비한 카드대금,현금영수증,기타등등
    대략해서 프로그램에 대입시키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무엇보다 많은 정산금액을 돌려 받고 싶으시다면 월급에서 갑근세를 많이
    때면됩니다.. 결코 많이 돌려 받는다고 좋은거 아닙니다,

    미쳤다고 내돈 미리 내 놓고 돌려 받습니까.

    전 제가 경리업무를 보는데 가능하면 세금 타이트하게 때고
    연말에 돌려주는금액 안나오게 합니다. 만약에 연말에 물어
    내더라도 근로자들한테는 그게 더 유리하죠..
    연말에 물어낸다고 기분 나빠 할거 하나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세금 200만원씩 돌려 받는다는고 좋아하는데 결국은 그 돈이
    내가 미리 낸 돈입니다. 그걸 덜 내고 은행이라도
    넣어 놨으면....

  • 7. 다들 비슷
    '06.1.25 11:31 PM (211.105.xxx.182)

    저희도 이번에 200만원정도 받았는데요.
    앞의 님처럼 일단 무조건 카드씁니다.
    현금으로 써야 할 경우는 꼭 현금영수증 받구요.
    귀찮아도 5000원 이상되면 꼭 받아요.

    아이유치원 다니니 교육비 공제받았구요.
    장남이라 시부모님 공제까지 됩니다.

    또 의료비는 유치한 3000원짜리 진료에다가, 1500원짜리 약국값도 모두 모아서 냅니다. 이것도 무시 못하더군요. 그리고 아이 있으면 예방접종비용도 다 포함되구요.
    또, 보험료 공제있네요.
    저는 이렇게 챙겨 낸것 같아요.

  • 8. 연말정산때
    '06.1.26 1:12 AM (221.133.xxx.15)

    많이 돌려받는 분들은 버는것에 비해 세금을 많이 떼갔단 소리죠 머.
    신용카드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신용카드로 공제받을 수 있는게 별로 없고, 장기주택마련저축 1200만원 불입하셨다고 해도 최대 공제금액이 300만원까지(불입액의 40%-최대 750만원 저축하심 300 공제받으실 수 잇죠)라서 750만원 이상 불입하셔도 공제대상금액은 무조건 300만원이예요.
    저흰 작년엔 25만원, 올핸 5만원 정도 돌려받는데, 올핸 세금을 좀 적게 뗐다고 하더라구요.

  • 9. 저도
    '06.1.26 9:57 AM (203.241.xxx.121)

    저는 이번에 24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우선 친정부모님이 모두 제 건강보험에 올려져 있어서 그분들 기본공제에 다 올렸구요
    늦은 나이에 대학 공부하는 동생이 있어서 등록금 죄다 넣었어요
    또 올해는 의료비가 조금 있어서 넣었는데 안경맞추신 것도 의료비에 넣을수 있답니다.
    제꺼 남편꺼 다 넣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신용카드를 현금보다 많이 써요.
    아니 만원 이상은 무조건 신용카드로 돌려서 현금 사용률을 줄였고 현금도 현금영수증 적극 이용하구요.

    주택청약이나 개인연금 빼고는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는데..
    들어보니 저희도 세금을 좀 많이 떼는 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생각해보면 받을만한 거 받는 건데(저는 작년에 4400 정도 받았는데 세금을 350정도 냈어요..ㅠ.ㅠ)
    연말에 한꺼번에 받으니까 괜히 보너스 받은 기분이 되더라구요.

  • 10. 저도..
    '06.1.26 10:06 AM (221.140.xxx.181)

    s전자고, 실수령액 비슷한데요..저희도 맨날 물어내요..T_T 혹시 s전자가 원래 세금을 조금씩 떼는 시스템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아닌가?) 저도 육아휴직 2년차라(혹시 원글님과 같은 직업?? ㅋㅋ ㅋ) 제가 버는것 없고, 아이있고, 심지어 작년에 제가 한달 입원도 했었고, 종신보험에 연금보험도 있고, 카드도 많이 썼는데...물어냈답니다. 회사 시스템 차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 11. 지니얌
    '06.1.26 10:59 AM (211.235.xxx.50)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국 급여액 땔때 갑근세를 얼마 냈느냐에 따라서 환급이 생기는거에요~
    제가 경리업무를 하는데요 연말정산 많이 돌려 받는것두 좋은게 아니구 또 많이 내는것도 아니에요.
    정당한만큼 급여에서 때주고 나중에 작은금액 정산하는게 제일 좋은거에요~!
    그러니 누구 연말정산때 얼마 받았니 어쨋는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회사 급여 업무가 잘못된거라
    보시는게 좋겠네요~!
    많이 돌려 받으면 좋긴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세금제하고 나중에 정산하는게 더 좋을꺼라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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