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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들어올 집에 융자가 많으면 꺼리시겠죠?
집을 팔고 저도 다른곳에 집을 사면 좋겠지만, 세금 문제니 뭐니 돈이 많이 들것 같아서요.
전세를 주자고 생각해 보니, 융자가 많으면 꺼리실것 같네요.
매매가 2억 짜리 집에 1억 1천만원 융자면 (게다가 남편은 사업 ㅠ.ㅠ 쓰다보니 아주 악조건이네요.)
들어오려는 사람이 거의 없겠죠? 올수리/ 확장한 깨끗한 집인데...
뭐 전세금 날릴 일은 없는 안전한 사업인데, 이건 제 생각이고, 세입자의 입장에선 불안하겠죠?
1. 이정명
'06.1.24 10:13 PM (58.142.xxx.68)요즘 전세구하기 쉽지 않아서 괜찮을것 같은데요?? 저희동네는 이억 5천짜리 집에 융자 일억 3천 들어있는데도 줄 섰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던데......더군다나 확장까지 했다면 무리 없을듯 합니다.
2. 이정명
'06.1.24 10:17 PM (58.142.xxx.68)근데 1주택이시면 올해안에 집을 파셔야 기준싯가로 세금 내시고, 내년부턴 일주택자도 실거래가로 세금내야 합니다. 비과세요건에 채우시는게 젤루 좋겠지요....그냥...걱정되서 몇자 적습니다. ^^
3. ....
'06.1.24 10:18 PM (222.121.xxx.24)저라면 꺼릴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분도 집은 좋은데 융자가 많아서 급하게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미루시더라구요
4. 집주인
'06.1.24 10:30 PM (221.162.xxx.188)저기요, 이정명님,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저흰 지금 살고 있는집에서 3년이상 거주하여서 양도세는 비과세거든요?
그럼, 내년부터 실거래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건, 취득할때 취득세/등록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5. 법적으로
'06.1.24 11:32 PM (222.232.xxx.242)주택 가격의 몇프로인가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설정을 잡을 때 120프로씩 잡잖아요. 혹시 말아 먹을 경우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일순위고 그 남은 돈을 세입자가 가져 가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만 세를 놓을 수 있어요. 부동산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 줍니다. 그래서 저는 월세로 놓고 가려구요.
6. 저두
'06.1.25 9:03 AM (218.232.xxx.25)꺼립니다,, 아니 얼마전에 당했습니다,,
3억5천이 시세인데 대출이 1억,, 우리 전세 1억5천,,
매수인이 나가라고해서 일년도 못살고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금 받고 나왔습니다,
안그럼 어쩝니까 전세금이라도 챙겨야지!!!7. 저같아도
'06.1.25 9:12 AM (219.249.xxx.59)다른 집 구할 수 있으면 다른 집으로 가겠습니다.
혹여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금을 찾을 수 잇어야 하는데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략 70% 값에 넘어간다고 하면 2억 집이면 1억 4천인데 1억 천 융자면 3천 남나요?
그러면 세 들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금 날릴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오고 싶지는 않지요.8. 비율
'06.1.25 9:49 AM (210.80.xxx.98)최근에 3억 4천짜리 집에 1억 8천으로 전세 들어가려고 계약하려던 일이 있었어요.
집이 깨끗하고 마음에 들어 요즘 "급"등한 전세값에도 불구하고 집보고 나와서 중개업자에게
'등기는 깨끗하죠? 등기 안깨끗하면 안되요'
하고 얘기했는데 계약당일 약속된 저녁시간에 갔더니 관련된 두 중개업자가 별것 아니라는듯 등기부등본을 꺼내어 놓으면서 근저당설정이 1억5천있는데,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은행가서 변제해버리면 아무 문제없다면서 양쪽에서 계속 설득을 하더라구요.
말은 같이 가서 전세금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1억9천7백이나 되더군요.
잔급 치르는 날 은행에 같이 못가거나 시간차가 안맞거나, 집주인이 연락 안되거나 하여 이삿짐은 싸고 나와서 문제 생기면 저희만 곤란하겠다 싶었고, 나중에 전세금 반환할때도 또 은행융자를 받아야 하는 주인이던데, 그렇게 큰 돈을 2년 후에 은행에서 변통할 수 있을지 의문이더군요. 얼마전까지 은행에서 집담보 대출 한도를 지나치게 많이 허용하면서 대출해주던 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해서 그렇게 크게 대출받기 어려울거란 생각도 있었습니다.
등기부에 관해 미리 물어봤을 때, 심지어 계약약속시간 직전 까지 등기부를 확인하고도 제게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계약에 임박해서 무마시키려는 중개인도 믿음이 안가고 해서 결국 계약을 안하고 돌아온 일이 있어요.
결론은, 아무리 전세가 귀하다 해도 등기부 <을>구에 집값의 30%이상 대출, 근저당, 등의 기재되어있다면 계약은 꺼려진다... 는 조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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