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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형부가 사람을 다치게 해서 합의금을 너무 많이 요구한대요-.-
너무 급한 맘에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과 술 마시다 시비가 붙어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 해 있고
전치 6주가 나왔답니다.
형부도 맞았고요. (근데 진단서를 안 끊었다네요)
처음에는 병원에 입원 후 형부가 찾아갈때는 서로 아는 사이라 금방 퇴원할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놓고는 몇일 지나자
상대방의 누나와 매형등 가족들이 와서 합의금 받아내라고 유도해서
지금은 완전히 돌변해서 합의금 4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돈이죠.
콧대 부러지고 외상으로 그렇게 다친데도 없는데 허리 아프다 하면서
사진 찍고 그러고 있고
형부 일하고 있는 도중에도 전화해서 하루에 몇번이나 불러서 이것저것 요구한다네요.
지금이라도 형부가 진단서 (1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끊을 수 있나요?
합의 안 해 주고 형부는 그냥 감옥에 가더라도 4천만원은 못 해 준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서로 평소에 아는 사이인데...어떻게 이리 큰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에효
'06.1.20 2:55 PM (220.77.xxx.152)일단 형부되시는 분께서는 이번기회에 성질을 좀 고치셔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주위에 보면 성격좋고 호탕한 남자들..특히 다혈질적인 사람들이 간혹 술마시고 서로 주먹싸움 나고..
이런일까지 이르던데..
절대로 합의금 해주지 마시구요..어차피 맞은쪽에서도 일부러 왕창 부풀려서 한탕 받아내자..식인것
같은데...그 상대방에게 그러세요..돈도 없으니 몸으로 떼우겠다고..그러면 대충...지들 스스로
금액 낮추어서 요구합니다..그리고 지금이라도 병원가셔서 사정 얘기하시고 진단서 끊으시고
우리쪽에서도 맞고소 하겠다 하세요..어쩔수 없지요..
아는 의사나 경찰이 있으면 이런일 났을때는 정말 좋은데...우리 나라는 몇몇 연줄만 있으면
왠만히 해결 다 되거든요..근데 그 상대방 매형과 누가 참..4천만원이 뉘집 애이름도 아니고..2. 참나
'06.1.20 3:04 PM (210.109.xxx.43)진단6주에 4천만원? 누나와 매형이 그돈받아서 자기들이 쓸려고 하나? 하여간 옆사람들이 더 문제에요.
3. 변호사 사세요.
'06.1.20 3:08 PM (211.210.xxx.46)4000만원 달라고 하는 이유 분명히 있을텐데요.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게 어떨런지...4. 일단
'06.1.20 3:20 PM (218.38.xxx.2)형부도 진단서 끊으라고 하세요. 1주일 지나도 상처만 있으며 진단서 받을수 있씁니다.
5. 어이없음
'06.1.20 5:19 PM (221.144.xxx.146)형부도 진단서 끊으시고, 합의 안하고 그냥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시죠.(언니랑 이혼할꺼아니면, 4천만원 물어주느니 버릇도 고칠겸해서...)
그럼, 그쪽에서 알아서 꼬리 내립니다.6. 공탁금
'06.1.20 8:18 PM (211.44.xxx.94)공탁금을 걸어보시죠, 재판으로 가도 공탁금을 걸어놓으면 합의를 하려는 노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벌금이나 재판시에 정상참작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의유보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합의금으로 간주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탁금이라고 검색어 입력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7. 저도 공탁금에
'06.1.20 9:23 PM (219.255.xxx.246)한표입니다.
저 아는 분도 오토바이 몰고 가시다가, 그냥 살짝 부딪혔는데
쓰러진 아줌마가 2천만원 요구해서 공탁금 걸었습니다.
법으로 하자니까 꼬리 내리던데요, 자세히 알아보시고 돈보다는 법으로 하자고 하세요,
그러면 아마도 그쪽에서 왔다갔다 시간 아깝고 돈 아까워서 그냥 저냥 합의 봐주실거예요.8. -.-
'06.1.20 10:03 PM (218.144.xxx.13)법적으로 합의금이 기준이 대충 있는 편입니다.. 얼토당토 안죠.. 변호사를 사면 기본 천만원은 드니까 변호사랑 상담해 보시고 4천만원보다 적게 나오면 글케 하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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