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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안들면 벌금 나오나요???

넘 궁금?? 조회수 : 2,243
작성일 : 2006-01-11 21:56:10
애기아빠가 자동차보험을 만기된지 2달인가 됐는데 안들었다네요
사고한번 안나는데 아깝다며... 근데 오늘 어떤분이 보험안들면
벌금 나온다고해서 불안한 맘에 글 올려요 혹시 아시는분 있음
도움좀 주세요...
IP : 220.79.xxx.2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11 10:02 PM (219.255.xxx.7)

    인터넷에서 찾았네요..
    "책임보험이나 대물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소유자는
    최고 1년의 징역이나 최고 500만원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2. 벌금이 문제가아니고
    '06.1.11 10:04 PM (220.120.xxx.43)

    당연히 가입하셔야죠.
    남편분 너무 무책임하시네요.
    사고날거 알고 보험드나요.
    일어나지 않을일에 대해서 미리대비하는거지
    아깝다 생각마시고요..꼭 재가입하세요

  • 3. 벌금
    '06.1.11 10:06 PM (211.231.xxx.88)

    나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구 분 담 보  미가입기간 10일이내 10일초과시 과태료총액한도
    자가용 대인배상I 1만원 초과 1일당 4천원 60만원
    대물배상 5천원 초과 1일당 2천원 30만원
    영업용 대인배상I 3만원 초과 1일당 8천원 100만원
    대인배상II 3만원 초과 1일당 8천원 100만원
    대물배상 5천원 초과 1일당 2천원 30만원
    이륜차 대인배상I 6천원 초과 1일당 1천2백원 20만원
    대물배상 3천원 초과 1일당 6백원 10만원
    미가입 상태로 운행할 경우
    대인배상I(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50cc이상
    이륜자동차포함)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제10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4. 벌금
    '06.1.11 10:09 PM (211.231.xxx.88)

    60일이라면 대인 240,000원 대물 120,000원 합쳐서 360,000정도 되겠네요...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세요

  • 5. 간혹
    '06.1.11 10:17 PM (222.99.xxx.252)

    벌금들 안 내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거 차 팔거나, 폐차하거나, 암튼 차정리할때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중에 목돈 크게 들 수도 있습니다.
    알고도 그러다, 범칙금 때문에 나중에 차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들도 있던데...양심들도 없다 싶습니다.

  • 6. 원글
    '06.1.11 11:41 PM (220.79.xxx.22)

    친절한 답변 넘 감사하구요 큰일날뻔했네요
    빚을 얻어서라도 빨리 가입해야 겠어요

  • 7. ..
    '06.1.12 8:32 AM (211.210.xxx.168)

    저흰 보험 만료되고 사흘있다가 재 가입 했는데
    그 사이 사흘 책임보험 없었다고 벌금 물었네요. ㅠ.ㅠ.

  • 8. annabellee
    '06.1.12 8:50 AM (211.252.xxx.18)

    올해부터 의무사항인줄 모르고 저도 60일 지나고 가입했습니다.
    시청에서 등기 우편으로 보험가입 촉구하는 통지서 2번 받았구요
    60만원정도 될 것 같은데----- 아까버라
    과태료 기다리고 있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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