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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글 죄송하지만 넘 속상해서요 ㅠㅠ
집나와서 친정에서 머문지 6개월..
5년 연애 하고 꼴랑 2년 결혼생활.. 그것도 주말 부부했습니다.
남편도 없는 시댁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열심히 직장다니면서 대학원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에 못사는 친정에 생활비 좀 보태주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결혼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때 바람이 나더군요.
그 남편이 사랑(이런말 쓰고 싶지도 않지만)한다는 여자한테 사정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습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연락하고 전화하고 심지어는 1년 반만에 합친 저의 신혼집에도 놀러왔었죠.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친정에 와서 그사실을 안 친정엄마가 그 여자 회사로 몇번 전화했더니 도둑이 제발 저린지라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간통도 안되고 집나온 이후로도 계속 만나고 하는걸 알았기에 그여자 집에 그동안 그여자가 저한테 보냈던 메일이면 문자 모두 카피해서 그여자 엄마앞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길길이 날뛰더군요. 남편이 유부남인것도 알았고 제가 얼마나 그사람 우리가정을 지키고 싶었했는지 안다던 여자가 자기 책임 아니라면서 당신 남편이 당신과 살기 싫어서 자기한테 왔는데 왜 난리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여자 건드렸다면서 또 날뛰고..
워낙 본인 명의로 된재산은 없고 시댁에 돈 좀 있어서 소송하면 저한테 분리할거 같아서
위자료 요구하면서 6개월을 버텼습니다.
마음고생한거에 비하면 많은 금액도 아닌데 그거 아까와서 못주겠다면서 또 난리더군요.
잘한공은 다 어디가고 잘못한것만 찝어가면서.. 딸처럼 생각하신다던 시부모님 저 싸가지 없어서 괘씸하다시면서 위자료 못주겠다고 하신답니다.
월급 받아서 시댁에 안내놓은거 (사실 주말부부하면서 생활비로 쓰고 남편 돈못벌어 돈한푼 못가져와 양쪽집에 내가 다 알아서 챙겼는데..)친정빚있는거, 살림 합치면서 집구할때 퇴직금 받은거 안보탠거 그런게 지긋지긋해서 자기가 바람 피웠다고,
그게 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면서 제일 유능한 변호사 사서 홀딱 벗겨서 내쫒을수도 있다더군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각서 쓰랍니다. 위자료 받고 이혼하고 이혼후에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
이혼후에 연락 끊고 싶은 사람은 저인데 참 할말없습니다.
아마 그 여자와 결혼이라도 하면 내가 다시 위자료라도 달랄까봐 미리 머리 쓰는거 같더군요.
각서 못쓴다고 하면서 당신이 한짓은 개도 안한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욕부터 하더군요.
오늘 참 욕 많이 들었네요..
만나봐야 알겠지만 또 무슨 소리로 사람속을 긁을지..
이번에는 위자료 받고 정말 이혼할수 있을지..
맨날 돈은 준비 되었다면서 벌써 2번이나 미루고 미뤄서 여기까지 왔는데..
몇일전 사주를 보고 왔는데 어쩜 그사람 성격을 그리도 잘 맞추는지...ㅋㅋ
제가 그사람과 살면 살수로 제 기가 다 꺽인다네요.
만약 그사람이 사주를 보러왔으면 저 잡으라고 하겠지만 저는 빨리 떠나라고 하더군요..
평소에 이런거 믿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했는데 그 무당이라는 여자 시어미니가 장난이 아니네 어쩌고 하면서 사람 속 헤집어 남편은 그 여자한테 마음없다고 이혼하더라고 살만하면 한번씩 와서 뒤집어 놓을꺼라는데
내 나이 서른셋에 남자 나타나는데 남편때문에 어그러질수 있다면서 굿하라고 하더이다.ㅋㅋ
그냥 듣고 흘리기에 좀 찝찝하지만 뭐..
참 심란한 마음에 두서없이 길게 썼네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고 불과 얼마전까지도 맘 정리 못해서 마음 아프고 이렇게 된거 미치도록 가슴아프지만 이젠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을거 같네요.. 에휴..
1. ..
'06.1.10 3:34 AM (221.151.xxx.239)너무 안타까워요...힘내세요
서른셋에 남자 나타난다니깐 좋은분 만나시겠죠^^2. 그쪽에..
'06.1.10 5:39 AM (125.178.xxx.36)남자분 각서도 받으세요.. 다시는 안나타 나겠다는..
그리고 세상은 꼭 인과응보 있더라구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결국 본인은 배로 벌 받습니다..
미련없이 떠나세요..
남편분한테 꼭 !!! 다시는 안찾아 오겠다는 각서도 받으시고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많이 힘드시죠... 좋은 사람 나타날겁니다.. 이겨내세요..3. 비니맘
'06.1.10 5:47 AM (202.180.xxx.6)꼭 힘내세요. 흔한 어려움은 아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더 좋은 길이
준비되어 있을거라 믿습니다.4. 그냥
'06.1.10 6:48 AM (58.143.xxx.62)그래도 애가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 됩니다.힘내세요.
5. 에효
'06.1.10 8:11 AM (220.124.xxx.17)윗분들 말씀대로 좋은 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혹독한 신고식이라 생각하시구요...위자료 꼭 받으시고..마음 강하게 잡수시고..힘내세요....
6. ...
'06.1.10 8:23 AM (219.254.xxx.29)하늘이 꼭 계시어 그런 나쁜 남자는 꼭 벌을 받았음 좋겠어요. 더불어 님도 얼른 위자료 받고 이혼하시고 하셨음 좋겠어요. 힘내세요.
7. ..
'06.1.10 8:41 AM (222.118.xxx.230)그런데 굿은 하지 마세요.
힘든 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8. !!!
'06.1.10 8:51 AM (222.101.xxx.187)저도 굿은 반대에요
하지만 이번일로 마음 다치지말고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길 바랄께요
여기에 와서 응어리진 마음 다 풀어놓고 힘내세요
세상에 별별 남자들 참 많아요?
복을 복으로 여기지않는 자의 말로
우리가 지켜보자구요.........홧팅하세요9. 상대여자에게
'06.1.10 9:22 AM (61.74.xxx.219)위자료 청구소송이란 ...
상대여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한것은
부부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동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위자료 청구소송은 간통과는 달리 민사소송이고,
남편과 상관 없이 상대여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성관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두사람의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다는것을
어느 정도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까지는 아니어도 일정 기간 관계를 유지했다는 물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증거자료로는( 강력한 순으로 나열하면)
1. 잠자리를 했다는 진술이나 증거 (추측이 가능한 정황증거, 목격담, 제 3자의 진술서)
2. 부적절한 사이였음을 인정하는 두사람중 한사람의 진술 (서면 혹은 녹음 테입)
3.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 (혹은 구체적인 목격담)
4.메일, 문자메시지
5.통화내역
6.전화 통화 녹음한것
7.친지나 주변인의 진술서
8.남편과의 대화 기록 (메신져대화, 메일, 녹음 , 제 3자의 증언 전부 가능 )
9.정신과 상담치료 기록
10.남편의 카드사용내역서
등등이 있으면 소송이 가능 합니다 (전부 있으면 좋고..이중 몇개만 있어도 가능함)
간통과 마찬가지로 가장 강력한것은 역시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라고 하더군요
잠자리를 했다는 증거를 댈수 있다면 그 순간 부터 "불법" 이어서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것은 역시 사진이구요^^
물적인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느냐, 가정 파탄에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냐에 따라서
청구할수 있는 위자료가 정해지는데
부인+ 아이들의 몫으로 최소 2000에서 5000정도 까지 청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소송을 걸면 ..
상대여자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 사서 혐의를 부인 하는거 말고는 별 대응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이쪽의 청구 금액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니까..
대부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방어한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이어서 무고, 명예훼손 이런 모든것이 성립 하지 않고..
상대여자가 쓸수 있는 가장 강한 공격으로는 혼인빙자 간음으로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 ..
일단 유부남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혼인빙자 간음은 성립하지 않고..
혼인빙자 간음으로 맞대응하면 사실을 인정하는것이 되므로
위자료를 고스란히 내놔야 한다고 합니다.
소송기간은 증거자료나 상대여자의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이쪽에서 상대여자를 골탕먹이고 싶으면 1년 넘게 질질 끌면서 법정에 계속 불러내면서 흔들어 줄수도 있고 상대여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도 가능하구요.
남편도 재판정에 불러낼 수 있지만 남편이 거부하면 강제로 불러 낼수는 없다고 하더군요.
대부분 남편들이 거부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나오겠나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부인이 직접 법정에 나갈 필요 없이 변호사가대리로 출석해서 재판이 진행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필요한 진술서를 첨부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요 (입증 책임이 이쪽에 있으니까..)
상대여자 얼굴 보고 싶으면 나갈수도 있구요^^
소송 비용은 변호사비가 약 400만원(부가세 10% 별도) 정도 들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가압류신청비 등)이 추가로 발생해서 약 5백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상대여자의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하는데 소송가액이 있어서 최대가 500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가 가정을 보호하는 쪽으로 손을 들어 주는 경향이 있어서
왠만큼만 증거를 갖추면 패소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
소송에 훨씬 유리하기는 하지만 ..
이혼이 꼭 전제될 필요는 없구요.
공소시효는 사건을 인지한 날로부터 삼년..
사건이 발생한 날로 부터 십년이라고 합니다
상대여자를 흔들어 놓고 싶으면 한번 고려해보는것도 괜찮고..
소송까지 가는것이 부담 되면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서 심리적으로 압박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받으면 소송이 걸릴거란 강한 암시가 되기도 하니까..
내용증명 보낸다음 소송 걸겠다고 으름장 놓는것 까지만 해보는것도 괜찮구요.
불륜으로 위자료 청구소송 걸리면 ...
겁도 나고 창피하기도 하겠죠.
아..
그리고 소송을 걸려면 상대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적 사항(이름과 주소 정도) 을 알아야 하는데
이건 필요하면 약간의 비용으로 알수 있습니다^^10. 어어서
'06.1.10 9:25 AM (61.74.xxx.219)전에 자게에서 퍼온글이랍니다.
정말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더 좋은분 만나실수 있으실꺼예요...
힘내시구요...홧팅11. 바쁜그녀
'06.1.10 9:35 AM (61.81.xxx.53)어머...
너무 힘든일을 당하셨네요...
그래두 지금은 약간의 여유를 찾으신거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글 읽는동안 혀가 끌끌 차지네요...
님두 꼭 각서 받으세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구요...
그 사람... 님이 이혼 끝까지 가자구 하면.. 미안하다면서..숙일지 몰라요..
그럴때 절대 굽히지 마시고.. 하려던 의지 끝까지 관철시키시길 바랄께요...
이제 30정도 되신거 같은데...
그런 분한테 평생 맡기기에..
님이 너무 아까운거 같아요...
정말 화이팅입니다..!
참.. 감기 조심하시구요!12. 저기요
'06.1.10 10:02 AM (219.241.xxx.228)일단 주변에 아는 법무사나 변호사 찿아가서 상담부터 한 후 행동하세요
섣불리 상대방 여자 만나거나 남편과 싸움하지 마시고...
의외로 법적인게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각서같은것 함부로 써주시지 말고...
그나마 아이가 없으니 다행입니다. 위자료 확실히 받으시고 난 후 이혼해 주세요
상담은 돈이 거의 안드니 꼭 받으세요...13. 혹
'06.1.10 11:49 AM (58.79.xxx.36)때리거든 맞으세요
그리고 병원가서 드러누우시고 진단서 끊으세요
사정이야기하고 아주 아주 길게 끊으세요
좋은 무기가 됩니다14. 하늘파랑
'06.1.10 12:00 PM (58.227.xxx.93)에구에구... 기운내세요.. 토닥토닥.. 나쁜일 이제 다 끝나고 좋은일만 있길 바랍니다..
다 잘되실거에요....15. 왜
'06.1.10 12:10 PM (61.75.xxx.246)이토록 어리석은 사람이 많을까..?
새로운 이성에 대한 신비감...? 자신의 아내나 남편에겐 예전에 없던 감정인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삶의 무게속에서 잊혀가고, 또 반복의 습관속에서 "당연시"되었을 뿐인데...
새로운 사람과 새로이 시작하면... 그 마음이 평생을 가련가...?
정말 어리석도다.
님...!!! 용기 내시고 정녕 님의 인연이 아니라는 판단이 님에 의해서 내려진다면
그때는 정말 중대한 결단을 내리세요.
하지만, 점이나 굿등에 너무 의존하진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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