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뱉어내야 하는경우는??

연말정산 조회수 : 426
작성일 : 2006-01-10 00:10:15
연말정산해서 세금을 더 내는사람들 있잖아요..
어떤경우에 그런일이 생기는지..궁금하네요..
내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국세청 홈피에서 자동계산해보니..
마지막 숫자가 0이 나오더라구요..
외아들에 시부모님까지 부양가족으로 되있고
의료비도 200이 넘게 나왔는데..
작년에도 급여 같았는데..(올핸 안올랐음^^ㅠ.ㅠ)
작년엔 받았거든요..
뱉어내기까지 해야 한다면..진짜 절망인뎅^^

그리고 한가지 더요
저희가 전세자금대출 받은게 있거든요
그거 이자낸건 연말정산 해당 안되나요??
곧 서류 제출해야 되서요^^

한말씀씩 부탁드립니다~
IP : 61.102.xxx.8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
    '06.1.10 10:35 AM (211.207.xxx.91)

    마지막 숫자가 0 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네요.
    결정 세액과 기납부 세액을 비교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만 해당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1) 공제대상자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① 세대주로서

    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③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영112 ④)



    ▶ 위 요건 중 아래의 경우는 1. 주택마련저축공제에서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①의 요건 중, 세대주 여부의 판정시기

    - ③의 요건 중『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위 ③의 요건 중『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란
    당해 주택을 임차(취득)하기 위하여 영112 ③항의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을 말한다.

    -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 안됨 (법인46013-3952, 1998.12.17)


    위의 내용은 ---> http://www.nts.go.kr/call/year_end/index.htm 에서 퍼 온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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