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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험아줌마에게 들은 이야기

소심 조회수 : 3,148
작성일 : 2006-01-06 15:46:12
지난주 남편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시던 분께서 회의도중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이제 40대초반의 건강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으니, 직원들도 깜짝 놀랐지만,
그 가족들은 어땠겠어요....

뇌출혈으로 판명났고, 현재 회복중이시지만, 신체 오른쪽이 마비가 와서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제 중학교 들어간 아들과 초등학생인 딸이 있고요, 사모님은 전업주부.

남의 일인줄만 알았던 불행이, 제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두눈으로 지켜보면서 두려움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평소 낙천적인 남편도 많은 충격을 받았고요.
며칠전, 넌지시, <우리 보험은 뭐뭐 들고있어?>라고 물어보더군요.
그냥 조그만 건강보험이지, 뭐.....했더니, 보험설계사 불러서 다시 설계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키지않았지만, 전화를 해서 오늘 오전에 보험설계사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몇년전부터 알고지내던 분이라, 이얘기 저얘기 하다가, 저희집 상황 다 체크하시고 설계해주시더군요.

종신보험하고 좀더저렴한 정기보험, 제거는 여성질병특화된 건강보험...

결국은 남편앞으로 종신보험 하나 들기로 하고, 남편과 직접 통화해서 액수정하고 보험계약조건 설명하고, 끝으로 남편의 직접서명을 받아야해서 남편회사에 들르겠다고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가기 전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 OO아빠는 수익자를 OO엄마로 한다고 하시네.
- 수익자가 뭐예요?
- 응, 나중에 보험금 타는 사람.
-  당연한거 아니예요. 남편 유사시에 아내가 타는 거지..
- 어머, OO엄마, 너무 순수하다. 내가 종신보험 10건 계약하면은, 그중 아홉은 수익자를 자식으로 하지, 절대로 아내로 안해. 정말이야. 요즘 남편들은 절대로 아내 안믿어. 나중에 보험금타서 다른남자한테 정주고 애들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거 같애.  OO아빠는 OO엄마 믿는거야. 이런 부부, 흔하지않아. 아유~ 보기좋아....흐뭇해...

그냥 웃었지만, 정말 씁쓸했습니다.
IP : 218.235.xxx.53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06.1.6 3:50 PM (58.140.xxx.253)

    전에 남편 친구가 종신 들면서 그랬어요 수익자를 돌도 안된 아들 앞으로 하더라구요
    되게 웃긴 사람이다 했는데 많군요 그런 분들 -.-)

  • 2. 법적상속인?
    '06.1.6 3:56 PM (220.121.xxx.39)

    양쪽 말 다 들어봤는데 같이 먹이심 안된대요.
    위 댓글처럼 약은 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네요.

  • 3. .
    '06.1.6 3:09 PM (222.238.xxx.88)

    법적 상속인은 당연히 아내와 직계 자식인걸로 알아요.

  • 4. 문선옥
    '06.1.6 4:13 PM (220.117.xxx.208)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신보험들면서 두번생각하지 않고 딸 둘 앞으로 반반씩 했는데요
    나 죽고 나서 신랑을 믿을수 있을지? 글쎄요?
    하지만 신랑 종신들때 100일 도 되지 않은 아들을 수익자로 하는것니보니 조금은 서운 하데요
    괘심하기도 하고

  • 5. 음.
    '06.1.6 4:31 PM (218.38.xxx.2)

    남편들은 주로 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부인은 자식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어차피 머 아들이름으로 해놓아도 아들이 미성년자이면 남편이 법정대리인으로 사용할 텐데요 머..

  • 6. ..
    '06.1.6 4:38 PM (210.118.xxx.2)

    남편이 갑자기 죽는다면....(물론 생각도 하기싫치만) 갑자기 가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특히 아내가 전업주부인경우..막막할 경우가 많쵸..그경우를 대비해서 보통은 부인이나 자식으로 하는경우가 많고요..
    부인이 종신보험든경우라면.. 남편한테 안하고 자식한테 하는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어차피 남자들은 생활능력도 있고...

    저희집도 신랑만 종신보험에 들은 케이스인데요.
    전 궂이 안들어도 될것같아서..

  • 7. **
    '06.1.6 4:41 PM (220.126.xxx.129)

    전 제 이름으로 들었고 상속인을 제 아이들로 했어요.
    혹시 제 남편이 재혼했을때 제 아이들 불쌍하게 될까봐요.
    지금이야 남편을 믿지만 제 죽고 나서 남편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재혼한 제 남편의 재 부인이 어떤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 8. ...
    '06.1.6 3:45 PM (221.139.xxx.45)

    제가 보험 든 아줌마는 그러든데요..
    남편앞으로 종신 보험은 꼭 들고 부인 앞으로는 절대 종신 보험 같은거 들지 말라구요..
    젤 중요한건 남편 앞으로 종신 보험 들고서, 그 수해자를 부인으로 해 두는게 좋다고..
    나중에 살다가 사람이 어떻게 되는건 절대 모르는 일이니 남편 앞으로는 꼭 하나 들어 둬야 되는데, 굳이 돈 들어 가면서 부인꺼는 들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 9. .
    '06.1.6 5:47 PM (125.176.xxx.74)

    법정 상속인에 남편이름으로 하면 직계존속..즉 시부모님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저와 아이 반반 했구요.

    마찬가지로 제꺼는 남편과 아이가 반반씩 받는 걸루 했네요.

  • 10. 아내분들!
    '06.1.6 6:31 PM (211.204.xxx.101)

    네. 맞아요.
    여러분들, 보험증서 꺼내서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법정상속인의 범위에 직계존속인 시부모님이 포함됩니다.

    꼭, 와이프 명의나 자녀명의로 변경하세요!
    꼭이요!!!

  • 11. 윗님..
    '06.1.6 5:43 PM (222.238.xxx.88)

    진짜에요? 우리나라는 시부모님까지 포함인가요?
    미국은 법적 상속인에 부인과 직계 자녀만 포함되서 당연히 그런줄 알았어요.
    흠.. 사실이라면..다시한번 눈여겨 봐야겠어요.

  • 12. 네.
    '06.1.6 6:53 PM (211.204.xxx.101)

    민법 제1000조에는 법적 상속인의 순위가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또한, 제1003조에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 순위에 대하여 명시되어져 있는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과 동순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현재 미혼이라면 보험수익자는 직계존속인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기혼이라면 직계존속인 부모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기혼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인 부모님, 배우자, 아이들이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황당하죠?

    하지만,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지정/변경할 수가 있으므로, 그냥 <법정상속인>으로 놔두시지말고, 반드시 지정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 13. 흠..
    '06.1.6 7:09 PM (222.238.xxx.88)

    정말 황당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내의 경우엔 장인, 장모님도 포함되나요?
    요건 또 아니겠죠. 그쳐?

  • 14. ^^
    '06.1.6 6:45 PM (58.140.xxx.126)

    우리상속법은 혈족에 대해서만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고,
    혈족은 피를 나눈 집단인데, 며느리와 시부모는 혈족이 아니지요.
    따라서 며느리 사망시, 상속자는 친정부모가 됩니다..

  • 15. 절대아니에요
    '06.1.6 9:08 PM (218.38.xxx.2)

    네.님이 쪼금 잘못 이해하고 계신거에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와 자식이 상속인이 되는거에요.

    민법 1000조의 상속순위에 의하면 직계비속이 있으면 2항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못되는거구요. 1003조 의 뜻은 직계비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지게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는 거죠.

    이 조항에 있어서 남녀 불평등은 전혀 없답니다...

  • 16. 법률가
    '06.1.6 9:26 PM (220.91.xxx.149)

    아이구...저 위의 네.님 큰일날 분이시군요. ㅋㅋ
    정말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절대 아니에요님 말씀이 맞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이 있으면 직계존속(부모)은 상속권이 없답니다.
    직계비속이 있으면 상속권은 자녀와 배우자가 나눠 같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지분 역시 혼인한 여부, 남녀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바뀐지가 언제인데요... 쩝.

    보험 뿐만 아니라 사망시 재산 상속도 마찬가지랍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부인과 자녀가 상속받지, 시부모가 상속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 17. 법정상속인
    '06.1.7 1:21 AM (220.88.xxx.218)

    남편의 법정 상속인은 1순위 아내와 아이들이구요. 1순위상속인이 없을경우 직계존속 즉 부모 형제가 됩니다. 예로 오래전 괌 항공기사고로 거액 자산가 일가족 모두사망한사고로 사위가 수백억상속을 받았는데 그때 1순위 상속자가 모두 동시에 사망했을경우에는 2순위상속인 형제들에게 재산이 돌아가게되어있어 소송이 났었죠...
    그리고 왜 부인 종신은 절대 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전 제가 죽으면 울 남편 재혼할려면 돈이라도 얼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종신보험 제가 들겠다고 했는데... 꼭 남편이 먼저 죽으라는 법 없잖아요. 애들도 있는데 남편혼자 애키우기가 쉬운것도 아니고..
    꼭 재혼이 아니라 도우미 아줌마라도 부르며 살라고.....

  • 18. 윗분...
    '06.1.7 7:05 AM (222.238.xxx.66)

    얘기가 말이 됩니다.
    지난번 가수 김광석씨의 경우도 상속이 아내였거든요.
    그러자...김광석 아버지가 며느리를 상대로 재산청구 소송했는데...퍠소했단 얘길 들었어요.
    특별히 자신의 아버지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지 않는이상...
    법정 상속인은 아내와 직계자손이 1순위인걸로 알아요.
    저 위에는 자식이 없으면 아내와 직계 존속이 동등 순위처럼 나와있는데...
    아마 아닐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아내가 1순위일겁니다.
    만약에 죽은 자식에게 배우자가 없다면.. 직계존속이 아닌..형제자매가 그 다음 순위구요.
    가장 마지막 순위가 직계 존속 즉, 부모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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