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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는 법에 저촉이 되나요?

궁금이 조회수 : 1,813
작성일 : 2006-01-05 16:11:44
사업자 등록없이 장사하는것.집에서 만든 식품 허가없이 팔기.

한참동안 장터때문에 시끌벅적했는데 오늘은 이런 것이 궁금해지네요.

몇달동안 몇백명을 상대로 장사했으면 순이익금이 엄청날텐데 아무런 제재조치받지도 않고 괜찮은건가요?

저 밑에 보니 국세청에 고발대상이란 말도 있던데 어찌 되는지요.

사업자등록이니 식품위생법이니 하는 것에 잘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IP : 211.205.xxx.24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알아보니,
    '06.1.5 4:19 PM (218.48.xxx.31)

    이렇다고 하네요...복사본입니다.

    인터넷에서 반찬장사를 하시려면 반드시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자 등록과 통신사업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통신 사업자 등록은 식품제조허가만 받으면 아주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 제조 허가란 것이 그렇게 간단하질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뭐 그냥 만들어서 팔면 되지 않나 하지만 그건 절대 위험한 발상입니다.
    허가 없이 제조를 하였을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영업신고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 반드시 공장이나 영업에 합당한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면적 150평 이상의 공장용도나 150평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맞으면 오수정화조 원인자부담금 적합유무를 확인 하셔야합니다.
    *기본적인 시설기준에 맞추어 시설을 하셔야합니다. 창고, 사무실, 작업장, 검사실(이 부분은 식품 검사기관에 위탁하시면 됩니다.)
    *위 사항들이 준비되셨으면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시 필료한 서류는 건축물대장, 제조방법설명서, 위탁계약서 를 구비하시어 시청 보건위생과로 가시면 2시간 정도면 즉시 영업신고증이 나옵니다.

  • 2. 식품은요
    '06.1.5 4:22 PM (218.155.xxx.164)

    식품제조허가 없이 판매되는 식품은 부정불량식품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 국세청이 아닌 식품의약 안전청에 신고를 할 수 있겠네요.
    식품 제조 허가 뿐 아니라 유통시키기 위해서도 꼭 허가증 있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 3. 궁금이
    '06.1.5 4:23 PM (211.205.xxx.247)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 사항을 어겼을시는 어떻게 되나요?
    집에서 만든 식품을 인터넷 사이트에서 현금입금받고 택배로 팔았을때요.
    한두건이 아니고 매일매일 십여건에서 몇샙건씩 팔았다면요.

  • 4. 저두요..
    '06.1.5 4:24 PM (58.76.xxx.201)

    안그래도 요즘 몇가지 일을 겪어보니 저도 어제 궁금했답니다. 현재도 장터에서 집에서 만든 식품 파시는 분 계시잖아요. 자기가 만든거 이웃과 나눠먹는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다량으로 만들어 판매를 한다면 제 생각에도 식품제조판매허가를 받아야 할텐데 받고 하시는건지... 보건소에서 위생검사도 받고 그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손맛이 그립다고 주문해서 받아먹다가 나중에 무슨 일 터지면 그때가서 그런것도 확인안하고 덥석덥석 구입했었냐... 뭐 이런말 듣게되지 않을런지...

  • 5. 형사처벌
    '06.1.5 4:25 PM (218.48.xxx.31)

    까지 가능하다는 군요...

  • 6. 발췌글,,
    '06.1.5 4:27 PM (218.48.xxx.31)

    포상금 제도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신고시 포상금 1천만원

    2005/12/25 오후 12:02 | 포상금 제도








    식품위생법 개정안 내일부터 시행


    부정ㆍ불량식품의 제조ㆍ판매 사실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현행 30만원)까지 포상금이 주어진다.

    그러나 식(食) 파라치의 폐해 방지를 위해 무신고 자판기 영업이나 음식점의 과대 광고, 인터넷을 통한 농민의 직접적인 농산물 판매시 과도 광고 등 경미한 위반행위는 포상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우병과 탄저병, 조류독감에 걸린 동물이나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부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판매액의 2-5배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위해 식품 등을 제조ㆍ판매한 영업자는 지체없이 해당 식품을 회수해야 하며, 그 사실을 일간지 등에 공표토록 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제조업체와 제품 명칭이 공개되고 동일한 영업을 5년간 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영업자가 식약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외부 전문가를 시민식품 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식품의 제조ㆍ판매로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경우 5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식품안전사고를 차단하고 선진국 수준의 식품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 사범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 7. 궁금이
    '06.1.5 4:31 PM (211.205.xxx.247)

    상거래행위는 어찌 되나요?
    3달간 총거래금액이 3천만원에 해당하고 통장입금한것이 증거자료로 남아 있는데 국세청에 신고대상이 되면 처벌내지는 세금징수당할까요?

  • 8.
    '06.1.5 4:35 PM (210.92.xxx.33)

    이 사이트에서도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공구를 꽤 했는데, 전부 세금신고 하셨을까요?

  • 9. 발췌글
    '06.1.5 4:37 PM (218.48.xxx.31)

    식품제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고 업을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22조 5항, 동법 21조 1호, 식품위생법시행령 13조 1호, 동령7조 1호). 또한 이를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식품위생법 77조 1호).

    무허가는 형량이 더 쎈데 식품첨가물제조업,식품조사처리업,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하고 그밖의 식품제조업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답니다.

  • 10. 참고글...
    '06.1.5 4:40 PM (218.48.xxx.31)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때 법으로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법률로 금지되는 식품/화장품/의료용구 관련물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화장품/의료용구 물품

    주요 품목 : 식품, 건강식품, 다이어트식품
    - (소분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의 나누어 팔기

    -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 농산물 표시(유기농, 무농약등)

    -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

    - 원산지 표기가 없는 식품

    -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

    - 허가증과 상품의 명칭, 성분이 다른 식품

    - 수입신고필증 없이 판매하는 수입식품

    - 본인 명의의 판매업 신고증 없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 허위과대광고를 사용한 식품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주요 품목 : 화장품
    - 제품포장에 수입관련사항(제조원/수입원/판매원/lot number/제조일자)을 국문으로 표기하지 않은 수입화장품

    -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기능성제품의 표기사항(미백, 주름개선등)을 기재, 이용하여 홍보하는 화장품

    - 용기 또는 제품케이스에 낙찰금액(판매금액)을 기재 또는 부착하지 않은 화장품


    주요 품목 : 건강용품, 의료용구, 의료기기
    -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용구

    - 제조허가,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용구

    - 허가증과 상품의 명칭, 성분이 다른 의료용구

    - 수입신고필증 없이 판매하는 수입의료용구

    - 본인 명의의 판매업 신고증 없이 판매하는 의료용구

    - 허위과대광고를 사용한 의료용구


    음란 표현물

    주요 품목 : 성인용품
    - 음란표현물
    예) 음란한 사진, 언어, 영상, 신호를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모든 표현물


    기타 불법물

    - 습득물 및 장물, 불법복제 휴대폰, 명의변경 불가 휴대폰, 명의이전 불가 자동차 및 오토바이

    - 사이버 머니(싸이월드 도토리외), 게임등에서 사용 가능한 사이버 아이템

    -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상품권(비매품과는 별도), 홍보용으로 부여받은 할인권등의 상품권
    예) 모든 철도승차권 , 기명항공권, 국제경기 관람 당첨권 및 입장권 등

    - 전기충격기, 수갑, 총포도검화약류, 군수품

    - 주류, 담배 및 담배대용품

    - 마약, 의약품
    , 의료기사법 위반물(안경 및 콘텍트 렌즈), 혈액 및 헌혈증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공산품 및 전기용품

    - 정가의 10%이상 할인 판매하는 발행일 기준 1년 미만의 도서

    - 부동산 (옥션은 부동산 직거래장터를 제공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만이 중개 가능)

    - 해킹 관련 자료 (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 11. 민이엄마
    '06.1.5 4:54 PM (222.101.xxx.100)

    전에 보고또보고 라는 드라마에서 첫째 시광이(허준호)가 뭔 국이지 뭔 국을 만들어서 아파트에서 전단지 붙여 팔았다가 경찰서에서 안된다고 연락온걸 본거 같은데요 그때 참 안타까웠던 기억이...ㅎㅎ

  • 12. 소심이
    '06.1.5 4:57 PM (210.102.xxx.9)

    정의에 불타는 회원 여러분!!!

    순이익이라봐야
    몇 달동안 기껏 일이백만원(그래도 우리 한달 수입이네요.) 남겼을 것 같은
    생계형 범법자도 벌해야겠지만,
    권력과 재력 가질 것 다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대형 범죄를
    벌하는데 우리의 열정을 한번 쏟아봅시다.

    의료보험 내는 사람은 모두 손해 보는건데,
    이왕 열정을 쏟을 거면
    좀 크고 번듯한 일에 쏟아봅시다.

    아래 자게의 글 읽어보셨죠?

    http://www.82cook.com/zb41/zboard.php?id=free2&page=1&sn1=&divpage=5&sn=off&s...

  • 13. 진정하세요..
    '06.1.5 5:42 PM (168.126.xxx.30)

    제발 그만좀해요!!
    입장바꿔서 생각해봐요 지금 그 당사자들 얼마나
    괴롭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렇게 형사처벌 얘기까지 나와서 당사자들 처벌 받아야 속들이 시원하시겠어요..
    이런 선례가 있으니 앞으로 장터 장사하시느분들 더욱더 신중하고 좋은 품질로
    서로 믿을수있는 장터문화로 조금씩 개선되가는걸로 만족을 하자구요
    우리가 서로 노력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요
    애들도 아니고 왜이렇게 극단적으로만 몰고 가시는지 정말 마음아프네요
    혜경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한발자국만 떨어져서 생각하자구요

  • 14. 음,,,
    '06.1.5 7:21 PM (219.241.xxx.105)

    그 에너지
    건강한 다른 곳으로 돌리시지요.
    한 사람 살겠다고 했는데,,, 죽이고 확인 사살 하실정도로
    잔인들 하십니까?

  • 15.
    '06.1.5 7:23 PM (211.205.xxx.190)

    누구를 고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같은 유형의 사례에 대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누가 누구를 고발하겠습니까?

  • 16. 확인사살이 아니죠.
    '06.1.5 7:33 PM (222.236.xxx.242)

    당사자들. 당연히 괴로워야죠.

    품질과 가격을 속인 사람들입니다. 사기를 친 거라고요. 아주 순진한듯, 실수한듯하면서요.
    먹거리로 장난친 사람들. 중국에서 이러한 경우 최고형인 사형입니다.

    할일 없어서, 심심해서 그사람들을 씹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당연히 불법적인 일에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므로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한 잘못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하는 거죠.

    그분들이 괴로우니까, 혹은 살려고 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얼마 안되는 돈이니까 그냥 이쯤에서 그만둔다면
    이 장터는 아마도 계속 그러한 분들의 장터로 전락할 것입니다.

    관대함을 아무대서나 남발할 수는 없지않습니까?

    장터의 정화를 위한 소란함 또는 번잡함으로 이해하세요.

  • 17. 신고가 좋을 듯
    '06.1.5 9:46 PM (58.233.xxx.202)

    저도 국세청에 신고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운운하며 덮어주기엔 그분들이 너무 판을 크게 벌이셨고
    일처리도 미숙해서 많은분들의 짜증과 원성을 샀으며 특히, 요리사이트에서 확실치 않은 먹거리를
    가족이, 친분있는 사람이 한다며 정으로 밀어부치려 한 점이 더 가증스럽습니다.
    그분들이 82에 서서히... 자연스럽게 융화돼 정말로 여기가 좋아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일을 시작했다면 다 같은 82가족이니까 넘어가주자..가 대입됐겠지만
    그 사람들은 애초에 여기에 장사하러 온 목적으로 여기저기 레벨업하기 위한 글만 올리고
    바로 장.사.만. 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까지 그냥 넘어가주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 18. 죄의 댓가
    '06.1.6 12:40 AM (218.48.xxx.10)

    당연한 거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다. 좋은 가르침 좋은 선례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좋은 상거래를 지키고 법적으로 잘못하지 않았다면 맘이 불편할 이유는 없겠죠.
    적어도 3,000 이상 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데 그게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게 아래의 글을 참조하세요.)

  • 19. 전,
    '06.1.6 2:37 PM (211.175.xxx.13)

    진정하세요..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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