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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관련 문의요!ㅠㅠ

. 조회수 : 451
작성일 : 2006-01-04 22:10:31
하나두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작년엔 세금이 더 나오기도 했답니다(직장에서 급여를 많이 올려서 신고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올해 더 무섭네요
혹시 더 나올까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아시는분 계심 도와주세요
ㅠㅠ
우선 전 전업주부 이구요
돌된 아기 있구
남편 올해 연봉은 2천3백정도 됩니다
카드사용액이 천2백되구요(요거 보고 헉해서...올해 카드를 안쓰기로 작정중임다 ㅠㅠ)
올해 이사 했습니다
보험은 제보험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내주시는데 이건 소득공제 안되죠??
글고 자동차 보험 올해 115만원 들었구요
애기 의료비로 30-40만원정도 들었구요
안경비로 23만원 들었씁니다

이정도 했을때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설마 세금 더 나오진 않을까요??
소득공제에 대해 잘아시는분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IP : 220.124.xxx.1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6.1.4 10:19 PM (221.143.xxx.115)

    의료비는 전혀 소득공제 되지 않을 금액인것 같구요..
    보험은 자동차 보험만으로도 한도가 넘으니 부모님이 내시는 보험료는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는 항목이 신용카드 뿐인데.. 작년에 비해 소득이나 이런것이 얼마나 달라진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추징을 당할지 환급을 당할지는 알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피에 가셔서 항목에 대충 넣어 보시면 정확하진 않지만 값을 얻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 2. .
    '06.1.4 10:21 PM (218.145.xxx.98)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에서 계산해 보세요.

    http://www.nts.go.kr/front/service/refer_cal/jungsan2005/refer_2005jungsan.as...

  • 3. 소득공제
    '06.1.4 10:25 PM (61.102.xxx.55)

    보험은 친정 부모님이 내주신것도 되지만
    공제 한도가 100까지 이니 자동차 보험내신것만 올리시면 되고요,

    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한데
    애기 병원비와 안경비를 합치면 53~63만원 쯤 이네요.
    그래도 3% 초과되지 않으니 해당이 안되겠네요.

    카드 사용 내역만 올리세요,
    연봉의 15%초과 사용분의 20%에 대한 세금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4. .
    '06.1.4 10:36 PM (220.124.xxx.118)

    네~~ 답변 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 5. 저두 궁금이요
    '06.1.4 10:42 PM (61.102.xxx.85)

    전세자금 대출 받은게 있는데 이자낸것도 연말정산 되나요??
    그리고 제동생..울신랑한테 처남인데 대학1학년이거든요
    친정쪽에 공제받을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받을려고 하는데
    가능하다면 무슨서류가 필요한건지 궁금해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 6. 덤으로요
    '06.1.4 10:55 PM (210.181.xxx.104)

    원글님의 보험을 친정엄마께서 내주신다고 하니.. 혹시나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험이 혹시 친정엄마의 계좌에서 빠지거나 엄마이름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보험금을 타게되는일이 생길때 증여세가 붙을겁니다. 제가 그렇게 어디서 들어서요... 그래서 저도 엄마의 도움을 받지만 제이름으로 된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체시키고 있어요. 참고해보세요.

  • 7. 동생은..
    '06.1.4 11:00 PM (211.200.xxx.45)

    교육비납입증명서를 학교에서 받아와서 교육비에 올리시면 되요.
    대학은 7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처남이니까 질문하신 분의 제적등본(친정쪽)이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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