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받고 우유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계약기간중 휴가등으로 며칠씩 우유 중단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중단했던 일수만큼 기간이 연장되거나 해약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그럼 50일쯤 우유를 더 먹어야 하거든요.
원만히 중단하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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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받은 우유의 계약기간?
우유 조회수 : 619
작성일 : 2005-12-30 14:29:04
IP : 222.117.xxx.2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도
'05.12.30 2:33 PM (61.98.xxx.15)저도 건국우유를 요구르트 제조기 사은품 받고 먹고 있습니다만.
대리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계약기간은 채우라고 하더군요..2. 저는
'05.12.30 4:10 PM (220.93.xxx.83)요구르트제조기에 눈이 멀어 180미리 저지방우유 550원에 배달받고있는데..
그냥 제조기 하나 살걸그랬어요.....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다고해서
싸구려 스뎅찜기 하나받았는데 그거 값이 2만원도 안 할것같은데..완전 바보짓한거죠
우유는 계속 밀리기도하고,,넘 밀려서 5일씩 끊은적 많은데,,
1년 딱 채우고 해지하려했는데,,울 동네도 그럼.... 끊은일수도 다 계산되는지도 모르겠네요3. 예전에
'05.12.30 9:13 PM (211.200.xxx.193)저는 친정엄마가 냄비(얼마사용하지 않았는데 바닥이 벗겨지는..)를 받고 신청하셨는데 3달 받다가 우유가 밀리길래 끊었거든요. 우유아줌마가 계약기간 뭐라고 하시길래 냄비값 2만원 물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2만원도 안하는 냄비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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