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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머님이 남편의 의료카드에 올라와 있어요
주민등본상으로는 따로 되어 있구요
올해 수술도 많이 하고 입원도 많이 하셔서
병원비가 꽤 많이 나왔어요
일단 남편회사로 올리긴 했는데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공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공제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는데요...
만일 100만원 공제라고 하면
그 100만원이 남편의 1월 월급에 포함되는건가요?
제가 몰라도 너무 몰라서 누구에게 묻기도 민망하네요...
알려주실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1. 공제는
'05.12.29 4:44 PM (222.109.xxx.137)남편분의 총소득에서 100만원을 빼고 과세한다는 말이예요
즉 100만원은 과세를 안한다는 얘기죠2. 3%
'05.12.29 4:48 PM (211.218.xxx.33)연소득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에 쓰셨다면
영수증 올리세요.
어머님 주소 따로 있던 보험증 상에 있으시던 아니던 가능합니다.
가족들것 모두 올리세요.
맞벌이시라면 벌이가 적은 쪽에 올리는것이
득이겠지요.3. 감자꽃
'05.12.29 6:46 PM (220.125.xxx.251)답변 감사합니다
맨위 댓글 달아주신분께 다시 여쭐게요
과세를 안한다면 그 100만원이
1월 급여통장에 입금된다는 거지요?
영수증을 모두 올리긴 했는데
궁금해서요
작년 재작년에는 어머님것을 빼고 해왔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그만두라는걸(병원이 멀어서...)
병원에 전화로 부탁하여 우편으로 부치게 했어요
제대로 알고 남편에게 칭찬?좀 받아보려구요.헤헤4. 공제는
'05.12.29 7:05 PM (222.109.xxx.137)과세를 안한다는게 1월에 100만원이 입금된다는 건 아니구요
1년총소득-공제액(기본공제,특별공제,의료비,카드,현금사용액등)=과세 표준액
이과세 표준액에 정해진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부과시키는데요
1년치 세금을 12월에 한꺼번에 과세 하면 12월에 타격이 크므로
매월 급여에셔 소득세 주민세를 떼는데
계산된 세금이랑 매월납부세금의 토탈이랑 비교해서 많이 납부했으면 돌려받고
기납부된 세금보다 계산된 세금이 많으면 차액만큼 더 내세야 하구요
100만원이 공제된다는 말은
과세 표준액이 100만원 준다는 얘기죠
대충 설명했으니
연말 정산 검색해보심 많아요5. 의료비
'05.12.29 7:27 PM (211.207.xxx.250)저희도 시어머니와 멀리 따로 살고 있는데
남편 부양자로 돼 있거든요.
시어머니 이름이 의료보험 카드에 올라와 있고
시어머니 의료보험 카드는 따로 발급돼 있구요...
시어머니 쓰신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분, 모두모두 제출했어요.
이럴땐 호적등본을 하나 떼서 같이 제출하면 되더라구요.
호적등본도 전엔 신청해놓고 나중에 찾으러 가고 했는데
요즘은 주민등본처럼 바로 발급해 주더군요.
다른 형제들이 있고 모두 부양하고 있다고 하문 안되구요...6. ^^;;;
'05.12.29 7:36 PM (58.120.xxx.189)100만원 공제 된다는거는 100만원 통장으로 넣어준다는 소리가 아니구요..
세금은 1년 전체 금액에 대한걸 잡아서 내야 하는데 2005년도라면 1월부터 11월까지는 얼마가 될지 모르니 대강 떼어놓구요..
12월에 일년 결산을 보는 거에요.
1년 소득에서 기본으로 얼마를 빼구요.(기본공제)식구들각각 얼마씩 빼구요(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자녀들 학원비 보험료 현금 영수증 카드사용액 등등 여러항목을 다 빼구요
최종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요..
그럼 그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1년동안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내야 하고 그런거에요..
그러니 사실 의료비 100만원이라고 해도 돌려받는건 아마 몇만원 안될거에요..7. yang
'05.12.29 10:23 PM (221.165.xxx.155)맞아요. 같이 안살아도 호적등본 같이
내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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