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언니들~^^
제가 10월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 전엔 짧게 4개월 일했지만 4대보험 신고가 안됀 곳이었구요.
그리고 10월에 결혼했고.
이제 연말정산을 할때인데요.
신랑앞으로 제 카드비나 보험료 같은거 다 같이 첨부해도 되나요?
인터넷으로 알아봤더니 됀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됀다고도 하고.
제가 소득이 있긴 했지만 4대보험을 적용받은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2005년도 분에 대한거 다 가능한거죠?
10월에 결혼했다고 10월 이후것만 되는 거 아니죠?
휴..결혼하고 소득공제 처음 하려니 애매한 게 많아서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의요~^^
첨 조회수 : 494
작성일 : 2005-12-27 12:41:37
IP : 211.221.xxx.1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5.12.27 12:45 PM (218.39.xxx.171)잘은 모르지만...
4대 보험이 아니라 주민세와 갑근세를 내셨는지요?
그럼 따로 하셔야 하고요
혼인신고 하셨으면 남편앞으로 하셔도 되고 그냥 2005년이 다 적용되는 거 같아요^^;;;2. 소득이 있다면..
'05.12.27 12:48 PM (202.30.xxx.132)4대보험은 상관없이 소득세를 내셨겠죠? 세금을 내지 않는 직장에 계셨다면 국세청에서 알수가 없으니 남편 소득공제때 배우자 공제로 올라갈수 있지만 소득세를 내셨고 연 100만원이 초과 된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3. 원글녀
'05.12.27 12:48 PM (211.221.xxx.188)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가 아니었고 갑근세또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편앞으로 같이 하는게 맞는 거지요?^^
휴..다행이에요.^^
감사드려요~^^4. 지나가다
'05.12.27 12:53 PM (211.114.xxx.129)만일 소득공제 된다고 해도 년중에 결혼하셨다면
결혼후 사용한 카드분만 공제해야 된다고 세무소에서
그랬어요.(제가 물어봤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