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이번에 급하게 추가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는 했는데, 세입자인 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아파트 입주할때 기본 대출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입신고 했구요,
이번에 추가로 대출받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총 대출금이 시세가 2억정도인
아파트에 6천만원이 되네요. (보통 보험사에서 대출은 거의 9천만원까지 해준다고
하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왜 세입자의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만약에 서류를 제출해주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거나 하는건 아닌지, 그냥 해줘도 별 탈이 없을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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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추가대출에 세입자 서류 필요...
추가대출... 조회수 : 336
작성일 : 2005-12-27 00:23:38
IP : 211.195.xxx.1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세상밖으로
'05.12.27 10:43 AM (211.176.xxx.202)저희도 요번에 집주인이 추가대출을 얼마전에 받았는데요.
하지만 세입자 인감은 필요없이 임대차 사실만 은행측에서 확인하고서 추가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2. 집주인 이상!
'05.12.27 12:03 PM (210.106.xxx.135)인감증명서, 인감 도장은 절대 안돼요. 필요하지 않고, 임대차 사실만 확인하면 되는데 절대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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