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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취소할수 있나요? 중개업자의 잘못된 언행...

흑흑... 조회수 : 523
작성일 : 2005-12-27 00:16:00
잔금날짜가 30일인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ㅠㅠ제발 도와주세요 전 매수인입니다.

우선 저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문제가 많은 계약이었어요..



1. 제가 계약한 날 부동산은 등록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중개를 했어요.

구청에 허가 나기 5일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이걸로 문제를 제기하자 등록허가가 난 날 이전매매계약서를 폐기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썼습니다. (전 이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구요)

하지만 중개대상물확인서는 이전계약일로 되어있구요 그외 위임장,매도인 인감증명서등은 모두 이전 매매계약일로 되어있어요.



2. 가장 중요한 전용면적을 10평정도 속였어요 시세보다 4000만원 정도 비싸게 주고 산거 같은데요.

그런데 매매계약서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설명을 안하고 막 썼고 전 당연히 믿고 있었죠.

지금 따지니까 미안하다고 하는데요 ㅠㅠ



계약 취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상담을 하려면 어디다 해야 하나요?
IP : 221.139.xxx.18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신고
    '05.12.27 12:33 AM (218.51.xxx.72)

    전용면적을 1평도 아니고 10평이나 속였다니?
    조금의 이해가 잘 되지 않네요.
    아파트가 아닌가요?
    사기로 볼 수가 있는되요?
    부동산하고 잘 이야기 해보세요.
    만약에 부동산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허가가 나기 전에 계약한 서류와 함께 신고 하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오나 한번 시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2. 흑흑...
    '05.12.27 12:40 AM (221.139.xxx.188)

    아파트가 아니에요 빌라에요..ㅠㅠ 정확히 12평 속였어요..

  • 3. 신고
    '05.12.27 7:53 AM (218.51.xxx.238)

    분명히 12평을 속였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사무장하고 상당하는데 몇만원이면 됩니다.
    분명히 사기죄로 형사법을 적용 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되요.
    시도 해보세요.

  • 4. 전용면적을
    '05.12.27 8:42 AM (211.210.xxx.46)

    어떻게 속일 수 있나요??
    등기부 등본만 떼면 다 나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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