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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법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입자 조회수 : 367
작성일 : 2005-12-23 03:35:36
집을 비운지는 근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집 내 놓겠다고.. 나가고 싶다고 얘기한건 9월이었어요.
계약기간은 2월 28일까지구요..

근데 집주인은 집을 팔려고도 했다가.. 전세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전세를 받으려고도 했다가 하네요
근데 문제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집 자체가 나쁜건 아닌데, 세를 지금 보다 더 올려 받으려하구요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10원 한장 안 깎아주려고 해서 거래가 안 되었어요.

이제 이사철도 지났고, 계약기간은 2월까지인데..집이 나갈까.. 싶네요.
전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구요.
전입신고는 아직 안 해서.. 그 집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살고있지는 않는거죠.

공동관리비가 5만원 나가고 동파될까봐 보일러도 가동중이고 수도도 조금 열어뒀어요.
덕분에 빈집임에도 불구하고 달달이 나가는 돈이 꽤 되죠.
그치만 제가 계약기간이 남았으니..당연히 지불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입니다.
그때도 제가 관리비 및 공과금을 내야하나요?
현재 그 집엔 제 짐의 일부가 있어요.
완전 빈집이면 세입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침대. 옷장 식탁 같은 가구들이 있답니다.
얼른 가지고 오고 싶어요..

현재 제 생각은
다음주 26일날 내용증명을 보내고(60일 전)
집이 빠지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끝나는 2월 28일엔 집을 빼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하고나면 관리비나 공과금 안 내도 되는거죠?
그리고 제 전세금에 대한 이자같은 건 받을 수 없나요?
전 현재 그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미리 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소송에서 이기면, 계약기간 후의 전세금의 이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

IP : 210.92.xxx.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는요
    '05.12.23 9:27 AM (203.81.xxx.227)

    www.klac.or.kr

    전 여기가서 많이 물어봐요..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상담실에 글올려놓으니까 이틀 정도 걸리더라구요..

  • 2. 제가 아는바로는
    '05.12.23 12:33 PM (210.80.xxx.98)

    이사 나가시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을걸요.
    아직 거주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집주인에게 불안요소이거든요. 원할때 집을 비워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집주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랍니다.

    '임차권 등기제도'라는게 있어서 이걸 이용하면 법적으로 전세금을 받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래요. 잘 해결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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