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있으신 분이나 부동산 관련분들께 여쭙니다.
저희 계약만료는 11월 23일 이었구요.
이사갈 집이 생겨서 주인에게 연락했더니
갑자기 집을 팔아야겠다 하시네요.
저희는 2월 중순에 이사해야 하구요.
전세안고 매매물로 내어놓으셨음 했더니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전세로 집이 빠질 경우 복비는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주인집에서는 이중부담이 될 수 있으니
우리가 부담하라 하시고
급한 마음에 그러마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건지
잘 몰라서요.
자게에서 인생공부 열심히 하고 있던
유령회원이었는데 저도 이렇게 여기 문을
두드리게 되네요. 현명한 조언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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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몰라서요 조회수 : 537
작성일 : 2005-12-21 15:35:48
IP : 220.88.xxx.206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도의상..
'05.12.21 3:39 PM (210.92.xxx.96)저희애가 그렇게 4학년부터 독립을 했는데, 혼자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좀 휘청하는 거 같아서 제가 좀 걱정을 했더랬어요.
제가 붙잡고 해줬으면 더 좋은 성적이 나왔을텐데 싶은 마음도 있었구요.
그런데 아이가 한번, 두번 해보더니 자기 스타일을 스스로 파악하더라구요.
지금 5학년인데, 다시 최상위권으로 올라서고 열심히 잘 해내고 있어요.
이젠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자기가 계획짜고, 오늘은 뭘 해야지 하고 한답니다.
아이가 원한다면 기회를 주세요. 이번에 혹시 휘청해도 곧 복구할겁니다.2. 당연하지요.
'05.12.21 3:57 PM (210.115.xxx.169)이미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걸요..
저희 회사는 증권사이트 차단된지 한 6년 됐나.. 그 땐 cma나 펀드 입금은 전화로 했던 불편함이 ㅠ
회사에서 사이트 차단한다고 안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다 되니까..3. 님께서 부담..
'05.12.21 4:32 PM (220.85.xxx.210)만기에 이사가는거 아니구
몇달 더 사시다 가는거면 님께서 부담하셔야 하는거 같아요
저희도 만기전에 미리 얘기하긴 했는데 (만기후 몇달 지나 이사간다구..)
이런경우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는거라고 부동산에서 그러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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