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은행가면 떼주나요??
집에 프린터기가 없어서요..
그리고 분기별로 300씩이자나요 이번 분기에 못넣어서 그런데
지금 돈 넣어도 이번 년도에 포함되어 정산을 받을수 잇을까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청약예금,청약저축이란 관계없이 300인거져??
다 포함아닌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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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연말정산..
연말정산.. 조회수 : 492
작성일 : 2005-12-20 00:26:30
IP : 61.79.xxx.2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네,네
'05.12.20 12:35 AM (211.196.xxx.195)말씀하신게 다 맞아요.
2. 안젤라
'05.12.20 12:39 AM (222.117.xxx.165)은행가실때 통장 도장 신분증 다 가져가세요
오늘 남편 이름 통장 떼러갔다 실패했습니다.3. 기본
'05.12.20 12:39 AM (220.118.xxx.233)국민은행은 카드가지고 본인이 쉽게 뗄수 있어요. 창구에서는 수수료 2000원 받아요. 너무 비싸서 나빠요..
4. 아니
'05.12.20 8:48 AM (222.99.xxx.241)국민은행 수수료를 받다니요?
자기가 넣은 예금 증빙서류 달라는데...수수료를 받다니요?
혹시 타지방관리 통장 아니신가요? 그럴 경우엔 창구처리시에 수수료를 받기도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정말 나쁜 *들 이네요. 흠...5. 원글님..
'05.12.20 9:00 AM (61.37.xxx.130)분기별로300만원이자나요 그럼 1200만원 ...
근데요 소득공제대상이 300만원이예요 즉 750만원의 40%인300만원이 최고라구요
따라서 年에 750만원 이상을 넣으셨으면 그냥 은행가서 서류떼시면 됩니다^^6. 국*
'05.12.20 9:35 AM (61.104.xxx.195)국*은행은 이름만 그렇지만 절대 국민을 위한 은행이 아니지요...ㅎㅎ
창구에서는 2000원 수수료 받고요,
안내려면, 텍스..어쩌구 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카드나 옆에 통장 긁는데 인식시키고
서류 떼시면 됩니다....
확실해요...엇그제 갔는데, 수수료 2000원 나올꺼라고...기계에서 하라고 하더군요..제가 했거든요...
인터넷뱅킹(해당은행) 가입되신 분은 인터넷으로도 될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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