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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할때요- 맞벌이부부카드사용과 부양가족

맞벌이 조회수 : 331
작성일 : 2005-12-17 13:30:11
연말소득공제 신청하려고하는데요

1. 카드사용금액은 소득많은쪽으로 몰아주는게 이익이다.. 라고 알고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배우자의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는거라는데 맞나요?
    결국 이건 별로 해당사항이 희박한거 아닌가요?
    보통 맞벌이라면 둘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연100만원 이하라면 한달에 수입이 십만원도 안되는 직종이라는 거내요?

2. 부모님들을 부양가족으로 올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부모님들이 소득이 연100이하라고 정해져있던데
   저희 경우에는 두분다 은퇴하셔서 월급으로 받는 소득은 없으시지만
   증권 등으로 약간의 소득은 있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얻어지는 소득도 추적이 가능한가요?
  

IP : 221.147.xxx.9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건요~~
    '05.12.17 4:23 PM (220.120.xxx.82)

    둘다 맞벌이시라면...(둘중 한분이 최근에 취업하셔서 올해 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모르겠지만) 각자 카드명의자꺼로 공제가 되는거예요. 남편명의카드로 쓴건 남편이, 부인카드 명의로 쓴건 부인이..이렇게요.
    그리고 증권으로 인한 소득도 소득으로 인정되거든요. 그 소득이 역시 100만원 넘으셨다면 부양가족아 안되구요. 그렇게 얻은 소득 당연히 추적되요~~ 국세청프로그램 돌리는거 있거든요..연말정산때..거기 넣으면 다 튕겨나와요~

  • 2. ..
    '05.12.17 4:50 PM (220.78.xxx.38)

    연소득의 15 %넘는 금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사용이 공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연소득 적은쪽으로 카드를 몰아서 쓰는게 좋아요.
    소득이 적으면 연소득의 15 %도 당연히 적으니까..공제대상금액이 많아지죠.

    그리고 소득 100만원이라함은..과세대상소득이라고알고있어요. 그러니까 공제 다 받은후.
    제가 회사에서 정산자료에서 본걸로는 연소득 700 정도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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