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매매후 상권에 관한 질문 중 댓글로 다시 질문 드렸는데 답글이 없어 다시 질문 드립니다.
혹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제 언니가 3년전 쯤에 서울에서 꽃게탕집을 권리금도 꽤주고 인수받았어요.
그런데 언니에게 인수해준 사람에게 인수해 준 전전 주인이 다른 지역에서 재미를 못보자
작년에 언니네 가게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다시 개업을 했어요.
근데 또 재미를 못보자 언니네서 무지 가까운곳에 얼마전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는 다른 메뉴를 하다가 보름쯤 전에, 이제는 간판에는 원조라는 말까지 써가며
메뉴까지 거의 흡사하게 가네요.
물론 언니네 집과는 다른 메뉴도 몇가지 있지만...이럴때도 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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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매매후 상권보호에 관한 질문(알럽소마치님도 좀 봐주세요)
파란마음 조회수 : 138
작성일 : 2005-12-11 20: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