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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집을 비워주어야할 때

며느리 조회수 : 433
작성일 : 2005-12-11 09:09:43
시어머님이 따로 사시는데 전세계약은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서 (입주자 ,계약자가 달라)
전세등기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2년계약에 13개월을 살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이사를 해달라고 하네요
이 경우 이사비,복비는 주인이 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등기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필요에 의해서 한거지만 저희는 오래 살거라고 생각해서 등기를 했지요
1년 살거라고 생각했으면 아예 계약을 안했겠지요
등기설정비는 40만원정도였어요
이사비도 포장이사를 해서 90만원이었구요

아시는 분 도움말 주세요
주인은 무난한 젊은 여자분입니다
IP : 220.77.xxx.8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럴경우
    '05.12.11 4:36 PM (219.251.xxx.33)

    이사비 복비는 당연히 주인이 내는거지만 등기비는 주인이 내야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하므로
    주인분과 상의해서 반정도는 달라고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사 비용은 어느 선까지인지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야합니다

    제가 같은 경우였는데 주인이 기본 이사비용만 주겠다고 해서 애먹은 적이 있습니다
    사다리차 에어컨 붙박이장 이런 비용은 안주겠다고 해서요
    계약서에 명확히 쓰세요

  • 2. ...
    '05.12.11 10:00 PM (211.207.xxx.6)

    이사비 복비 당연히 주인이 내는거 맞구요..등기비용은 전세입자 필요에 의해서 한거기 때문에
    주인이 줄 의무가 없어요..그 전세 등기라는 것도 처음에 할때 주인이 거부하면 등기설정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에요..

  • 3. 원글이
    '05.12.11 10:06 PM (220.77.xxx.89)

    그렇긴 한데 제경우 계약조건이 전세등기를 안해주면 계약을 안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주인이 거부했더라면 아예 계약을 안 했을테고 당시 주인이 집 팔 생각은 없고
    계속 전세를 놓겠다고 해서 오래 살려고 입주하였습니다

    이렇게 집을 일찍 팔줄 알았다면 계약을 안했겠지요

  • 4. ...
    '05.12.11 10:26 PM (222.101.xxx.34)

    오래라고 해봐야 전세권은 어자피 2년마다 갱신해야 하잖아요...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안준다해도 이상할거 없을거 같아요.
    저희 세입자도 전세권 기한전에 나가는데 전혀 말 않던데요....
    그냥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사비랑 복비 이야기 하면서 좀 넉넉히 잡아달라고 해보시는건 가능할 듯 하지만 뭔가를 주장할 바는 못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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