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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매매후 건너편에 다시 개업한다면?

개업 조회수 : 711
작성일 : 2005-12-10 10:33:53

의논 드려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운영하던 2개의 PC방중 한곳을 다른사람한테 넘겼고
다른곳의 PC방 주변에 6개월사이 5개의 PC 방이 더 생겨서 가격경쟁이 심해져서
지금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사람에게 넘긴 PC방 건너편 빌딩에 아주 좋은 자리가 나서
그곳에 PC 방을 하나 더 개업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부모님께서 많이 나무라시네요..

제가 아니라도 그곳에 PC방이 개업할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건가요?

( 매매한 PC방은 부동산에 내어놓은 것은 아니었고
PC방에 오는 손님중 한 분이 PC방 팔 의향이 없는지 물어봐서
그때 마침 좀 더 큰 곳으로 옮겨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기라
아는사람이고 해서 권리금도 적게 받고 넘겨줬었습니다.
그때 매매하면서도 좀 더 큰 곳을 알아보고 있는데 자리가 마땅한데가 없다고
이야기도 했었구요..

지금 운영중인 한곳은 처음엔 2개의 PC방이 있었는데
갑자기 7곳이 되어 서로 눈치보며 가격할인으로 제살까먹기를 하고 있는 형편이러서
정말 답답합니다.

새로 오픈하고 싶은 자리는 권리금도 없고..상권도 좋고..
정말 놓치기 아까운 자리라서.
PC방 매매하기 이전부터 그자리는 제가 봐둔 자리였는데
그 빌딩 주인이 PC방은 안된다하여 마음을 접고 있다가
전세가 나가질 않자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제가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부모님 설득하기가 힘드네요..

어떻게 매매한 PC방 건너편에 PC방을 오픈할 수 있냐며 나무라시는데..

장사를 하다보니 다른사람들은 아무도 내 형편을 봐주면서 살지 않는것 같은데.

조언 바랍니다.
IP : 211.215.xxx.8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에구
    '05.12.10 10:37 AM (211.192.xxx.201)

    부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도의가 아니죠 그건... 새로 생기는 곳이면 시설도 더 좋고 해서 기존 가게에 타격이 클텐데...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어쩔수 없더라도 팔아넘기고 바로 앞에 차리는 건 정말 너무하는 거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심 답이 나올 거예요...

  • 2. ..
    '05.12.10 10:40 AM (211.218.xxx.252)

    남 마음 아프게 하는일은 하지 않으셨음 해요..

    윗분 말씀대로 님이 그 입장 되보셨음 해요..

    부모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 3. 은별아빠
    '05.12.10 10:40 AM (203.247.xxx.11)

    저번에 솔로몬의 선택에서도 한번 나온것 같네요.
    팔어버린 pc방을 바로 앞에서 다시 운영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한데요.
    다른사람들은 머라할 수 없어도 ,,,
    그자리에 똑같은 업종을 바로 앞에서 운영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다른업종은 오픈을 해도 상관없을것 같은데요

  • 4. 알랍소마치
    '05.12.10 11:12 AM (211.204.xxx.92)

    상법 제 41조에 의거해 님은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PC방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상법 전문을 옮겨오지 못해 정확한 인용은 못합니다만 제가 아는 내용만 적겠습니다.
    제41조 제1항에서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고 개업시에 양도인은 님을 상대로 경업금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업금지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 경업금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5. 저도
    '05.12.10 11:40 AM (211.55.xxx.187)

    알랍소 마치님이 쓰신것 대로 알고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명목이 바로 상권(???)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물론 시설비명목도 있지만, 시설비+알파인게 분명하거든요. 권리금을 안받았다면 무방하셨을겁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눈에 보이는데 놓치는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도 더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무리한 면이 있는 길은 그만한 댓가를 치를니다.
    저도 하지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6. 부모님말씀
    '05.12.10 2:22 PM (68.55.xxx.34)

    http://www.agrin.go.kr/web/online/illegality.jsp?menu=4&submenu=1030&cmenu=10...
    여기에 신고하심 되요.
    제가 아는 분이 저런거 단속하러 다니거든요.
    신고하심 포상금도 나올걸요..

  • 7. 파란마음
    '05.12.10 2:45 PM (211.206.xxx.239)

    알랍소마치님,혹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제 언니가 3년전 쯤에 서울에서 꽃게탕집을 권리금도 꽤주고 인수받았어요.
    그런데 언니에게 인수해준 사람에게 인수해 준 전전 주인이 작년에 다른 지역에서 재미를 못보자
    한 블럭 떨어진 곳에 다시 개업을 했어요.
    근데 또 재미를 못보자 언니네서 무지 가까운곳에 이사를 왔는데 처음에는 다른 메뉴를 하다가
    이제는 간판에는 원조라는 말까지 써가며 메뉴까지 거의 흡사하게 가네요.
    이럴때도 상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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