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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서 갈때 세입자 문제랑 복비문제

머리아퍼 조회수 : 1,182
작성일 : 2005-12-08 16:05:26
이번에 아파트 계약을 했답니다. ^^*
근데 이사갈 집에 세입자가 있는데  한달은 더 있어야 이사를 나갈거 같은데
전세를 떠안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럼 복비는 언제 줘야 하나요?
잔금을 다 치른 다음에 주나요?  아님 세입자 이사가믄 주나요?  첨이라..히히

부동산에서 매매가 7,000만원 집 복비를 100 달랍니다..ㅠ.ㅜ
한 몇백 싸긴 하지만..이건 넘 심한거 아닙니까?


하나더.. 이게 더 심각한데..

세입자가 원 주인이랑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전세가 없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는데 일단 계약서엔 1월 16일까지 비워주겠단 조건하에(매매계약서) 계약을 햇는데..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집을 알아보는건 아닌거 같은데 혹시 안 나가고 버티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아~~ 너무 급하게 서두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IP : 211.107.xxx.17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네~~
    '05.12.8 4:07 PM (61.74.xxx.72)

    하고는 영수증끊어달라고하면 제대로 받을껍니다...
    걱정마시구요..

    잔금치른담에 주셔야지요...

  • 2. ??
    '05.12.8 5:11 PM (222.101.xxx.114)

    1월 16일까지 비워주겠다는 조건이라는게 집을 판 사람이 이때까지 집이 안비면 계약은 자동취소되고 위약금 물겠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원글님은 신경 안써도 됩니다.
    그때까지 안 비면 판 사람한테 계약금의 두배 달라고 해서 다른 집 알아보시면 되요...

  • 3. ??
    '05.12.8 5:13 PM (222.101.xxx.114)

    우리 딸이 작년에 헤히헌흐랑 하훗핵 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정말 정말 바쁘대요.
    변소도 치워야지 쓰레기도 분리수거해서 묶어 내놔야지(그래서 접시 위에 냅킨이랑 작은 소스그릇 챙겨 놓는 아줌마 손님들 너무 싫다고..ㅋ) 주문받아야지 무거운 쟁반 날라야지..
    더러운 변소가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일손이 딸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 4. 복비
    '05.12.8 5:23 PM (222.234.xxx.222)

    비싸네요. 2억 미만이면 80만원이 한도일걸요? 요율 0.5%니까7000*0.5=35만원이 법정 수수료인것 같은데요?

  • 5. ..
    '05.12.8 6:16 PM (125.178.xxx.142)

    전세를 떠안는 조건이랑..
    1월 16일까지 비우는 조건하에 계약하는거랑은 다른거같은데요.

    자기가 들어가서 살 집이 아니라서 기존 전세입자를 끼고 매매를 하는거며 원주인한테 책임이 없지만
    1월 16일까지 비워주겠다는 전제하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날짜 안에 안나가면 원주인이 위약금까지 다 물어야하는거지요.

    혹시 말을 에매하게 한게 아닌지 걱정되서요.
    물론 계약서에 그렇게 조건부로 작성하셨다면 큰 탈은 없는거같은데..

    그리고 집값이 7천만원인가요?
    아님.. 전세금 빼고 가격이 그런가요?
    원래 복비는 전세 끼고 샀다고해도 집값 총액 기준으로 책정되는거라..

  • 6. .
    '06.2.22 8:24 PM (220.120.xxx.32)

    비싸네요. 2억 미만이면 80만원이 한도일걸요? 요율 0.5%니까7000*0.5=35만원이 법정 수수료인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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