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파트 관리실에서 나와 실내에 있는 난방검침기를 검사하더니
실외 검침기는 4776인데 실내 검침기는 5430으로 659정도 차이가 나므로
그동안 누적된 659에 해당하는 20만원을 내고 실외 검침기도 교체해야 한다고 하네요.
올해로 아파트가 세워진지 10년이 되기때문에 실내 검침기까지 조사를 해서
누적금액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사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8년간의 누적액까지 내야하나요?
저는 실내에도 난방검침기가 있어 실외 검침기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2년치의 누적금액만 내겠다고 사용량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니
실외 검침기만 조사하기때문에 언제부터 차이가 났는지는 정확히 모른다고 하네요.
관리실 인력 문제때문에 실내 검침기까지 일일이 볼 수가 없어
10년에 한번씩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처럼 집을 사서 온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승계해야 한대요.
이럴 경우엔 그대로 다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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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있으세요?
... 조회수 : 511
작성일 : 2005-12-08 13:26:48
IP : 220.72.xxx.11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말도 안돼..
'05.12.8 3:03 PM (220.85.xxx.153)첨 들어보는 얘기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되는것 같아요
다른 집은 어떤지 알아보시고 해결책을 찾아보심이 어떨지...2. 원글
'05.12.8 4:18 PM (220.72.xxx.110)네.잘 해결됐어요.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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