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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에 전세 입주하신분 안계시나요?

소심녀 조회수 : 806
작성일 : 2005-12-04 00:31:36
아래에 질문 올렸었는데요 (답변주신분들감사합니다)
넘 답답해서 잠이 안오네요
제자신이 넘 바보스러워서요.. 세상에 공인중개사 아줌마 인상 좋다고 다 맡기고 주인이 맞는지 확인도 안하고 등기도 언제 되는지 안알아보고 중도금 준다고 계약서 쓰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들까봐 노심초사인데 신랑은 그냥 공인중개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벌써 누워자고있답니다.
새아파트 전세 입주하신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올린글 다시 올리는 민폐를 끼치고있습니다.
IP : 211.201.xxx.20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래
    '05.12.4 12:43 AM (211.226.xxx.41)

    올리신 글은 못봤는데요. 최근에 새집 전세 입주했어요.
    보통은 입주하고 한두달 내에 거의 등기 하던에 어쨌든 계약 시점에는 당연히 등기가 안난 상태였죠.
    중개인이 그럴 경우는 분양 계약서를 보고 계약하는 거다 해서 그렇게 했어요.
    계약서 상의 계약자 명과 신분증, 그 외에는 사실 상대를 믿을만한 근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대개의 부동산이 업소 측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는 부동산에서 배상해주는 보험을 가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법적 문제가 되는 일은 물론 없어야 하고^^ 드물겠지만 만약 집 주인이 아닌데 계약을 중개했다면 이건 명백한 부동산 책임이 아닌가요?

    윗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가 늦게 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근 10년 동안 저랑 동생, 부모님 등 저희 가족이 새 아파트 입주한 경우가 여섯 번 정도 되는데요. 모든 경우에 등기는 한 달 안넘기고 법무사 통해서 처리 했어요. 새 아파트라서 늦게 날수도 있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 2. 아파트
    '05.12.4 2:06 AM (61.104.xxx.180)

    저흰 입주한지 10개월 넘었는데 아직 등기 안났고요.

    부동산에서 주인은 확실히 알아보고 계약서 쓰니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집주인이 아닌데 게약했다면 부동산 책입은 당연하고 사기로 형사입건되는 사안이에요.

  • 3. ㅎㅎ
    '05.12.4 2:08 AM (203.81.xxx.186)

    너무 걱정안해도 돼요~ 저도 새집으로 들어간지 2달인가 3달만에 등기나왔는데요
    혹시 집주인이 먼저 집담보로 대출이라도받을까바 아마도 그게 젤 걱정이신듯한데요..
    등기나기전에 그집 담보로 대출 못받아여 등기 언제 나는지 확실히 부동산에 알려달라고 하셔서
    등기나오면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될거에여 그리고 잘못될경우 윗님말대로 부동산에서 들어있을테니
    너무 걱정안하셔두 돼요~

  • 4. 1234
    '05.12.4 3:19 AM (86.128.xxx.94)

    저도 새아파트에 전세 들어갔었는데, 등기는 제가 이사 들어가고 몇 달 후에 나더군요.
    구체적으로 크게 의심되는 게 없으면 걱정하실거 없으세요.
    의심되는게 있다면 공인중개사에서 이미 체크 했을거구요.
    저희 친정에서 새아파트를 전세 여러번 놓아보아서, 새 아파트에 전세들어가는거에 대해서 별 걱정 안했습니다.
    계약서상의 인물과 실제계약한 인물이 동일인지는 부동산에서 확인 했을거구요.

  • 5. 홧인하시길..
    '05.12.4 5:44 AM (203.214.xxx.78)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한가지 현재 체크하셔야 할 사항은 중개업자가 그냥 물건을 사고파는 딜러인지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중개업자인지 확인 하셔야 될듯...

  • 6. 그기분
    '05.12.4 6:46 AM (221.151.xxx.47)

    저도 4년전 새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었는데
    그때 원글님과 같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등기는 제가 입주하고 1달인가 2달뒤에 났더라구요.
    원래 새 아파트는 등기가 일괄적으로 입주후 몇달 뒤에 나는 것 같던데요.
    계약시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시고
    ( 전 확인차 건설회사 연락처 알아봐서 실제로 소유자 확인했어요.)
    잔금치루면서 바로 동사무소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구요.
    등기가 안나서 대출은 받지 못하니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정식 중개사이신지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

  • 7. 등기 안 난
    '05.12.4 5:31 PM (218.39.xxx.131)

    아파트도 대출되나봐요.

    워낙 다급하신 것 같아 저 아래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재건축아파트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전세를 줬는데 재건축은 이주비를 무이자, 유이자받았거든요.

    전 전세 잔금받으면 다 갚을거라 대출 계획없는데 은행에서 계속 전화오네요.

    이주비를 아파트담보대출로 전환해준다고.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해준다는 편지 오고.

    전 대출계획이 없어 알아보지 않아 이 경우 전세권자와 은행중 누가 우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금은 전세금의 10%, 즉 1300만원만 주면 되거든요.

    계약서 쓸 때 지불한 100만원은 가계약금이구요 월요일 아침에 계약한 부동산에 전화하셔서 아파트분양계약서의 신원과 계약자신원 확인한 후 나머지 계약금 주겠다고 하세요.

    주민등록증 잘 살펴보시고...

    원래 전세계약서에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앞뒤 사본 같이 줘야해요.

    그건 원래 부동산에서 해주는 건데.

    제 경우엔 전세계약서 쓸 때 조합원공급계약서 갖고 오라 하길래 중간중간 돈낸 영수증도 다 갖고 갔어요.

    월요일 아침에 부동산 가기전에 조합이나 건설회사에 분양계약자 확인해보세요.

    건설회사에 중간중간 내야하는 돈(보통 4개월에 한번씩 내는건데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네요) 연체된 건 없는지도 알아보시고요.

    건설회사 해당 분양사무소에 전화해서 동호수 말하면 연체여부 알려줘요.

    이때 잔급납부일까지 확인해보시고요.

    제 경우엔 1월 3일부터 4월말까지가 입주지정일이더군요.

    다른 말로 하면 4월말까지만 아파트 잔금 내면 된다는 말인데 왜 집주인이 12월에 잔금을 치루어야 하는지..(이때까지가 입주지정일인가요?

    불안하면 전세계약서 들고 동사무소 가셔서 계약자 신원확인하고자 등본이나 인감부탁해보시고요.(이건 원래 계약한 부동산의 의무예요)

    그리고 전세는 중도금 안주는 거거든요.

    중도금주려 했는데 도저히 준비가 안되서 못준다고 하세요.

    안줘도 되요.

    이런 신분 확인 확실히 한 다음에 계약서 쓰고 계약금의 10%주고 받았다는 영수증 받고(계약자의 자필로 전세계약금 천3백만원을 수령했다는 글과 도장찍은), 이삿날 전세 잔금주고 주인이랑 같이 관리사무소에 가서 열쇠받도 바로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나 정 불안하면 전세등기인가? 그거 받으시구요

    그리고 청소후 이사.

    등기나면 등기하나 떼어 확인하시고요(누가 우선인지, 담보대출은 얼마나 받았는지 등등 확인코자)

    에고 쪽지가 된다면 도와드리고 싶네요.

    근데 이 세상은 나쁜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마시고요...

  • 8. ...
    '05.12.5 12:16 PM (211.107.xxx.231)

    걱정은 안하셔두 될 듯 싶은데...
    단하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셔요.
    주인이 세입자에게 말안하구 대출을 받을려구 했다면 - 은행은 대출신청이 들어가면 그 부동산 소재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사항들을 먼저 확인하다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외 다른 사람의 전입이 들어있으면 전세시세만큼을 뺀 나머지를 2순위로 준다구...
    그래도 의심스럽다면 분양회사에 전화걸어서 집주인명, 주민번호등을 계약서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 중도금 납부횟수(융자금 등), 잔금 납입일자, 일괄등기 일자 등을 꼼꼼히 체크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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