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부터 들고 있는 적금이 있는데요,
작년 연말정산에 모르고 이걸 안더했어요.
그러니까 이 적금들고 한번도 연말정산 환급을 못받은거죠...
올해 신청하면 지난것에 대한것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또하나는...
시어머니가 미국에 영주권자이신데
저희가 생활비로 매달 $200씩을 드리거든요.
매달 보내드리는건 아니고
한꺼번에 형님댁에 보내서
그중 한달에 한번씩 $200씩을 꺼내서 드리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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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세요?
연말정산... 조회수 : 307
작성일 : 2005-11-29 01:31:39
IP : 220.117.xxx.16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잘은 모르지만..
'05.11.29 8:52 AM (210.181.xxx.187)작년 연말 정산시 누락되었던건 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달에 수정신고 하였으면 환급 받을수 있었을텐데 이 시기도 놓친것 같으니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2004년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하시면 될것 같구요..
(아참..미리 세무서에 한번 문의해보세요..04년도것도 06년 5월 종합소득신고시에 수정신고 가능한지...)
누락되었던 2004년 적금은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2005년도에 납부했던 적금에 대해서만 올 연말정산시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부모님 공제의 경우 다른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부모님이 근로자일 경우 연봉 700만원이하일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이 사업자일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는 국내 거주자일 경우 해당하는건데....국외인 경우는 저두 잘 모르겠네요..
국세청에 따로 한번 문의 해보세요~! 친절하게 답변해드릴껍니다.2. ...
'05.11.29 9:20 AM (222.119.xxx.226)몇년 전에 연말 정산 신고못한 것두 다시 신고할수 있다고 작년에 뉴스에서 봤어요..
이번에도 될꺼예요... 이번 연말 정산시....
근데 적금도 종류에 따라 틀려요... 주택부금 같은건 안되고.. 근로자우대, 장기저축은
소득공제 받을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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